매출총량 초과 시 발매 일시중단 등으로 부작용 차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온라인 마권 발매를 가능하도록 하는'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수 축소와 말 산업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비대면, 비접촉(언택트) 마권발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마사회는 온라인 발권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자적 형태의 발매방식을 포함하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와 유사한 환경의 일본에서는 온라인발매를 통해 장외발매소를 축소‧폐지해 나갔다"며 "온라인발매 도입 시 장외 이용고객이 점차 온라인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장외발매소도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약 2만3000명이 종사하고, 3조4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말 산업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세수 감소 추정액은 농어촌특별세(국세) 825억원, 레저세와 지방교육세(지방세) 5773억원에 달한다. 특히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축산발전기금도 938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마권 매출액의 73%는 배당금으로 마권구입자에게 환급된다. 나머지 27% 중 16%는 레저세(10%), 지방교육세(4%), 농어촌특별세(2%)로 납부된다. 마사회 운영경비는 7%, 이익금은 4%이며, 4%의 이익금 중 70%가 다시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된다.
김 의원은 "온라인 마권발매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말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매출총량 초과 시 마권 발매 일시중단, 장외발매소 축소 등을 통해 우려되는 부작용들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