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말 산업 피해액 약 5조
매출총량 초과 시 발매 일시중단 등으로 부작용 차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온라인 마권 발매를 가능하도록 하는'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수 축소와 말 산업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비대면, 비접촉(언택트) 마권발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마사회는 온라인 발권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자적 형태의 발매방식을 포함하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6월 17일 한국마사회가 오늘부터 서울과 부산경남, 제주 등 3개 경마공원에서 고객을 입장시키지 않은 가운데 경마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무관중 경마에는 경주마 소유자인 마주만 입장이 허용되며 모든 장외발매소는 개장하지 않는다. 마주는 3개 경마공원 총합 100명 이내에서 사전 예약을 거쳐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진정 상황과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해 관중 입장 시기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 렛츠런파크. 2020.06.19 pangbin@newspim.com |
김 의원은 "우리와 유사한 환경의 일본에서는 온라인발매를 통해 장외발매소를 축소‧폐지해 나갔다"며 "온라인발매 도입 시 장외 이용고객이 점차 온라인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장외발매소도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약 2만3000명이 종사하고, 3조4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말 산업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세수 감소 추정액은 농어촌특별세(국세) 825억원, 레저세와 지방교육세(지방세) 5773억원에 달한다. 특히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축산발전기금도 938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마권 매출액의 73%는 배당금으로 마권구입자에게 환급된다. 나머지 27% 중 16%는 레저세(10%), 지방교육세(4%), 농어촌특별세(2%)로 납부된다. 마사회 운영경비는 7%, 이익금은 4%이며, 4%의 이익금 중 70%가 다시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된다.
김 의원은 "온라인 마권발매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말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매출총량 초과 시 마권 발매 일시중단, 장외발매소 축소 등을 통해 우려되는 부작용들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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