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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시행령 반대 국민의견까지…경찰 안팎 거세지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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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확장으로 경찰 수사종결권 형해화"…국민참여입법센터에 반대 의견 390건
경찰청장도 재차 비판…경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안 수정 목표 여론몰이 박차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에 대한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경찰 내부의 반발은 물론, 국민이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시판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수백 건 올라왔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내달 16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찰은 시행령 수정을 위한 여론몰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등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에 반대한다는 국민의견이 약 39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법무부의 입법예고안 58건 중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의견이 제출된 것이다.

 "검찰개혁 취지와는 정반대로 검찰권 오히려 강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등 총 2건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제출된 국민의견은 306건이었다. '검찰과 경찰의 상호보완이 아니라 검찰의 통제만 더욱 강화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 상호협력 규칙이라면서 왜 법무부 단독주관인가', '검찰권을 확장시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시키는 것' 등 지적이 다수였다.

이번 시행령이 법무부 단독주관인 점과 검사의 직접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줬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법무부 단독주관의 이번 시행령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와 시정조치, 재수사 요구 절차 등이 담겨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 항목이 아니더라도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검사가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악법 중의 악법으로, 검찰 권한을 줄여서 검찰은 기소만 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 수사 통제는 엄청나게 해놨는데 검찰의 수사를 통제할 방법은 무엇인가? 검찰이 그동안 해온 만행은 모르시나요? 개악이네요' 등 비난의 수위가 높은 의견도 있다.

[사진=김아랑 기자]

이주락 중앙대 교수(한국경호경비학회장)도 이번 시행령을 규탄하는 의견을 냈다. 이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 기대에 한참 못 미치며 검찰개혁 취지도 살리지 못한 개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검사의 통제 권한 여러 개를 새로 만들어 법률 개정 취지와는 정반대로 검찰권을 오히려 강화했다"며 "이 때문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꼬집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에는 87건의 국민의견이 게시됐다. 이 규정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에서 경제범죄에 마약범죄를, 대형참사에 사이버범죄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국민의견으로 '마약범죄를 경제범죄로,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로 규정한 것은 지나친 확장 해석', '마약이 경제범죄인가? 마약사범이 경제사범이라고 말도 되지 않는 법을 만드는 것은 억지' 등이 올라왔다.

또 '수사권 조정 핵심은 검찰 힘 빼기다. 검찰 쿠데타에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시겠습니까?'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폐헤, 이제는 끝내야 한다. 국민의 염원이다', '법 개정의 취지는 검사의 수사범위 축소인데 왜 확장인가' 등과 같이 검찰개혁이 산으로 간다는 비판적 의견도 눈에 띄었다.

◆ 경찰 내부 '부글부글'…일선 경찰관들 릴레이 시위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시행령을 둘러싼 비판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 16일까지 시행령 수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 내부 온라인 게시판인 '폴넷'에서는 지난 19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황순철 경감의 "참담한 심정으로 내부망 1인 시위를 시작한다"는 글을 시작으로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하는 경찰관들의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황 경감은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결국 검찰은 숨겨놓은 발톱을 드러냈다"며 "어렵게 통과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의견은 배제되고 검찰의 입맛대로 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일선 경찰관들은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며 '입법 예고안 수정 촉구', '대통령령 단독주관 절대 반대, 경찰과 공동주관으로 해야 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있다.

모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도 '국회에서 의결된 수사권 조정 법안을 존중하라. 마약범죄가 경제범죄면 파리도 새다' 등의 글을 올리며 호응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2000명 넘는 경찰관이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경찰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07.24 dlsgur9757@newspim.com

경찰 조직 수장인 김창룡 경찰청장도 이번 시행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 24일 "수사권 개혁 관련 개정 법률은 경찰·검찰을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수사구조를 지향하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은 개정법 취지와 다르다"며 "현장 경찰관들도 큰 우려를 나타낸다"고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폭넓게 만나 국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 여러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식·비공식 간담회 및 일정을 추진 중"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은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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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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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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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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