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법무부는 27일(현지시간) 북한과 연계된 암호화폐(cryptocurrency) 계좌 280개에 대해 민사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는 이들 계좌가 북한 해커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2곳에서 수백만달러를 탈취하고 북한을 대리한 중국인들이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됐다며, 민사몰수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민사몰수는 범죄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유한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올해 3월 북한을 대신해 1억여달러 어치의 암호화폐를 세탁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자 2명을 기소한 바 있다. 법무부는 당시 기소장에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해킹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법무부의 브라이언 래빗 형사 담당 차관보 대행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북한의 사이버 해킹 프로그램과 중국의 암호화폐 자금 세탁 망 사이에 지속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암호화폐는 익명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미국 달러화와 같은 다른 통화로 교환할 수 있어 돈 세탁 및 제재 우회 등 불법적인 활동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2006년부터 관련 대북 제재를 부과해왔다.
지난해 유엔은 보고서를 내고 북한이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 대량파괴 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 20억달러를 확보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미국 법무부 [사진= 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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