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소 사실 가장 먼저 알았다"…검찰, 의혹의 '중심'
이성윤 향한 수사 가능할까…강제수사 부담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유출 의혹 사건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에 배당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연루된 의혹인 만큼 소환 조사, 압수수색 등 검찰 수뇌부를 향한 칼끝을 제대로 겨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7일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관련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 시민단체들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이성윤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고발한 지 한 달 만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9일 법무부는 전날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윤석열 총장을 직속 상관으로 두고 있는 강남일 대검 차장과 그 아래 대검 부장검사 7명은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났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은 박 시장이 사망한 직후부터 제기됐다.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가 이뤄진 시점과 CC(폐쇄회로)TV로 확인된 박 전 시장의 마지막 모습 간의 시차가 불과 수시간에 불과해서다. 이 때문에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직접 조사한 경찰, 이 사실을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청와대가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받았다.
경찰과 청와대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청와대에는 보고했으나 서울시나 박 전 시장에게 알린 적은 없다"고 했고, 청와대는 "(박 전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의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검찰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직전인 7월 7일 고소장 작성을 완료하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 확보 필요성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 면담이 필요하다고 (재차) 요청했고, 피고소인이 누군지 확인해야 면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박 전 시장 피소 전부터 이 사실을 검찰이 가장 먼저 인지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시민단체 활빈단과 한반도인권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달 25일 이성윤 지검장과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재련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이 사실이 보고됐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고발된 사건을 이 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결국 서울북부지검에서 맡게 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 이송 이유에 대해 관련자의 주거지, 관내 변사사건 발생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비교적 중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후곤(55·사법연수원 25기) 서울북부지검장의 성향을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지낸 '특수통'인 김 지검장은 특정 라인에 속해 있지 않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반대 의견을 낸 후배 검사에게 "현실이 부끄럽다"며 지지 의견을 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 등이 피소 유출 의혹 전면에 서게 되면서 벌써부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소환 조사는 물론,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혐의 입증에 대한 부담이 자칫하면 소극적인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A씨의 변호인이 검찰과 접촉했다고 알려진 7월 7일부터 사망 직후인 10일 전후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누구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수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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