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관련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7.06 pangbin@newspim.com |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이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다.
지난달 시민단체 활빈단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유 부장검사가 지난 7일 사전 약속된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대리인과의 면담을 취소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 지검장이 개입해 면담을 취소시키고 해당 사실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지난 14일 청와대와 경찰을 같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외 서울지방경찰청·청와대·서울시청 관계자들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5건도 서울북부지검이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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