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오는 18일 시작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8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양형과 관련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가담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내란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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