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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도지사→총리→당대표, 거침없는 이낙연...마트 가면 삼겹살값부터 묻는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29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08월29일 18:42

다독가·메모광·엄한 아버지형 리더
김대중 전 대통령 권유로 정계 입문
선 지키다 사라진 '사이다 총리' 이미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마트에 가면 삼겹살 가격부터 묻는다. 이 대표가 식탁 물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삼겹살이 식탁에 오기까지를 거칠게 요약하면 양돈, 물류와 정육, 마트 등을 거친다. 가격은 생산비, 물류비, 인건비 등이 고려돼 책정된다. 여기에 국제 유가나 대체재 등도 가격 책정의 중요한 요소다.

이 대표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시절부터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이 대표는 그의 책 '食전쟁'(2009)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인류의 영원한 기도"라며 "먹는 것은 본능이자 즐거움, 문화이지만 그 바탕은 치열한 싸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총선 선거운동 기간중 마트에 들른 이 대표는 "한돈 삼겹살 100그램에 2000원이 국민 심리 저지선", "진한 노른자는 일본 사람이, 옅은 노른자는 한국 사람이 좋아한다" 등의 먹을거리 상식을 쏟아내기도 했다.

[음성=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대표. 2020.08.11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도 거쳤다. 이 의원은 "노인과 저소득층의 삶 문제는 농수산업과 밀접하다"며 "사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과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상임위 변경 이유를 밝혔다. (이낙연은 넥타이를 전날 밤에 고른다. 2020. 양재원 저)

21대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됐다. 이 대표는 16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0년,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북핵해결을 통한 남북의 새로운 관계설정과 평화 통일에 관심이 많다"고 짧게 답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시작 전 하정철 국제 변호사를 비서관으로 채용한 바 있다. 채용 요건은 '국제 관계·통상·경제 상황에 밝은 사람'이었다.

◆'선' 지키는 성격에 사라진 '사이다 총리', "당대표 되면 새로운 이낙연"

이 대표는 '선을 지키는 사람'이다. 5선 국회의원에 전남지사,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수 국무총리까지 거친 거물이지만 그는 그의 위치에 적합한 메시지만 내려고 애쓴다. 논쟁이 될 만한 질문을 받을 때에는 '엄중히 본다',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 등으로 빠져 나온다.

대표적인 일화는 '대통령 전용기'다. 이 대표는 총리 시절 '공군 1호기'를 타고 순방, 일왕 즉위식 등을 다녀온 바 있다. 하지만 침대를 쓰지 않고 구석 책상에서 쪽잠을 자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한 방송에서 "그게 지켜야 할 선이라고 생각한다. 뒤쪽에 탁자가 있는데 그 탁자를 기준으로 그 선을 한 번도 넘어간 적 없다"라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자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지내며 총선 대승을 이끌었지만 선을 지키는 태도는 여전했다. 이 대표는 "아무 직책도 없는 제가 앞서나가는 것은 안 좋다 싶어 말을 아꼈다. 그것은 직분에 충실하자는 오랜 태도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밝혀왔다.

실제로 이 대표는 총선 기간 중 전략이나 상대당 후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을 피해왔지만 코로나19와 관련된 질문에는 어떻게든 답을 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사마의' 같은 면이 있다"고 평했다. 사마의는 선을 지키는 한편 하찮은 일이더라도 최선을 다하며 조조의 의심을 잠재웠던 인물이다. 다만 그는 "숙고를 마친 뒤 방향이 정해지면 누구보다 앞장서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후보시절 인터뷰에서 "총리는 정부의 2인자지만 당대표는 정당의 1인자"라며 "당대표가 되면 새로운 이낙연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이 지난 4월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에서 상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4.01 leehs@newspim.com

◆보고가 무서운 '다독가, 메모광', '만기친람형' 우려도

이낙연 대표는 '다독가'로 유명하다.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격리된 기간에도 자신이 읽은 책 표지를 SNS에 공유하기도 했다. 총리시절이던 2018년 11월, 자신의 SNS에는 "가능하면 단숨에 읽으려 노력한다. '폭독'입니다. 쓴 술을 단숨에 마시는 '폭음'과 같다"고 남기기도 했다.

김종심 동아일보 전 출판국장은 이낙연 칼럼집 '세상이야기'(2000) 추천사에서 "백인수 화백은 책을 좋아하는 기자는 많이 봤지만 일본의 옛날 역사서적인 고지키(古事記)와 고대 가요집 만요슈(萬葉集)를 읽는 사람은 권오기 전 통일부총리와 이낙연 기자 둘뿐이라고 회고했다"며 "내가 봐 온 이낙연 기자는 잠시라도 책에서 손을 떼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이 대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자시절 습관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메모장을 항상 바지 뒷주머니에 놓고 다니다가 골반이 틀어질 정도다.

다독과 메모로 무장한 만큼 이 대표의 지식은 방대하다. '보고하기 무섭다'는 곡소리(?)가 나올 정도다. 전남지사 시절에는 일선 공무원처럼 일한다 하여 '이 주사'로 불렸다. 총리 시절에는 '이테일(이낙연+디테일)'이란 별명을 얻었다.

당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손학규 대표체제 시절, 이낙연 사무총장은 '보고서에 비를 뿌리는' 인물이었다. 글자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며 수정이 필요할 때는 가차 없이 파란펜을 그었다.

신입 보좌진에게는 수습기자 교육시키듯 했다. 이낙연 의원실을 거친 한 보좌진은 "질의서를 작성할 때, '적당히'가 없었다. 한 주제를 가지고 몇날 며칠을 고민하고 매달리게 했다"면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 질의서를 쓸 때 주제를 잡기 용이해졌다"고 전했다.

그만큼 '만기친람(萬機親覽)'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는 "일일이 챙기는 면이 있지만 한번 믿고 쓰는 사람을 계속 쓴다"며 "총리 시절 이미 '적소적재' 인사 배치, 업무 조정 능력은 증명됐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종로에 출마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에서 아침 인사를 하던 중 주민의 얘기를 메모장에 적고 있다 . [사진=이낙연 캠프] 2020.02.20 photo@newspim.com

◆이낙연 대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952년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에서 태어났다.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지난 16대부터 19대 국회까지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에서 4선 의원을 지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 지사에 당선됐다. 21대 총선에서는 종로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압도적으로 꺾으며 5선에 올랐다.

2017년 도지사 재임 중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내정됐다. 958일간 총리직을 역임하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기간 총리가 됐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복귀했고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다. 총선 기간 중에는 이해찬 대표와 함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민주당 대승을 이끌어냈다.

법대를 졸업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사법고시 준비는 하지 못했다. 첫 사회생활은 1978년 한국투자신탁에서 시작했고 1979년 동아일보 기자가 됐다. 동아일보에서는 정치부 기자·도쿄 특파원·국제부장·논설위원 등을 거쳤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 공천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사이가 각별했다. 김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이 대표는 "마치 아버지와의 이별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DJ의 서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위대한 시대가 끝났다, 내 작은 청춘도 끝났다"라고 추모하기도 했다.

새천년민주당·노무현 캠프·대통합민주신당 등에서 대변인을 지냈고 2010년 손학규 대표체제였던 민주당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총선과 지방선거 등 출마한 선거에서 패한 적이 없는 선거의 달인이기도 하다. 다만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14표를 얻는데 그치며 최하위를 기록한 아픈 기억도 있다.

여권 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힌다. 호남 출신·국무총리·계파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안정감·신뢰감으로 '호남 대통령론'의 주인공이다. 

알아주는 '막걸리 사랑꾼'이다. 총리시절 6000통이 넘는 막걸리를 마셨다. 특히 총리실을 찾는 손님의 고향을 파악,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막걸리를 대접한 것으로 유명하다. 별달리 운동을 하진 않지만 타고난 강골로 알려졌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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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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