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일하던 A씨에 산재 인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미국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로 첫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미국 내 우리 기업에서 일하다 입국했다. 공항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돼 병원 치료를 받고 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해외파견기간이나 해외출장 중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해당 사례는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다.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19.10.29 jsh@newspim.com |
공단은 현재(8월 26일 기준)까지 코로나19 관련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 콜센터 직원 등 76건을 산재로 인정했다. 업무상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감염경로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되면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결정하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한 바 있다.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회사 확인 없이 진단서를 첨부해 산재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단 누리집에 별도 신설된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노동자가 국내외 어디에서 일하든 빠짐없이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받고, 치료를 마치면 성공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동복지허브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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