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 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내달 21일부터 정부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3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오는 9월1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오는 9월 21일부터 피해구제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접수는 지진 피해 주민들의 편의 등을 고려해 포항시에 위임해 진행된다. 이를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28일 포항시와 '지진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위임 협약'을 체결했다. 포항시는 이에 따라 총 34개소 접수처에서 피해구제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접수방법은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 찾아가는 방문 접수 등을 병행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접수 5부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진피해 주민들이 지난 11일 청와대 앞에서 입법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폐지를 촉구하며 거리시위를 펼치고 있다.[사진=뉴스핌DB] 2020.08.25 nulcheon@newspim.com |
신청 접수된 건들에 대해서는 접수 후 6개월 내 위탁받은 손해사정전문업체의 사실조사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 인정 및 지급금 결정을 하게 된다.
지원금 결정시 국가배상금 또는 타 법령에 따른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지급(또는 지급확정) 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지원금 지급한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 후 피해구제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달한다. 결정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원금이 지급되게 된다.
아울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18조에 규정된 특별지원대책 추진과 지원을 통해 포항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성낙인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고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주민들도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지원 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및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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