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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2:06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2:06

구체적 적용 범위 및 예외사항 기준 등 담아
Q&A 사례집 배포, 시민 의견 수렴해 지속 보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 및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Q&A 사례집도 함께 만들어 배포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8.31 peterbreak22@newspim.com

이번 세부지침은 ▲의무착용 필요성 ▲의무착용 대상자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사항 ▲마스크 착용 인정기준 등 크게 다섯 가지 파트로 구성됐다.

눈에 띄는 건 의무착용의 공간적 범위와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사항이다. 시민이 혼란스러워 했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담았다.

의무착용의 공간적 범위의 경우 실내는 모든 곳에서 착용해야 한다.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무착용의 예외사항으로는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 할 때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중 불가피한 경우로는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등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지침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져 시행되는 만큼 현장 적용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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