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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딸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4:41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4:58

검찰 상고 안해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마약 투약 및 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50) 전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장녀 홍모(20)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홍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홍 씨는 항소심 첫 재판에서 항소를 취하했고 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마약 투입 및 밀반입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딸 홍모(19)양이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26 dlsgur9757@newspim.com

홍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5시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8년 2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 미국 등지에서 LSD, 대마 카트리지,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있다.

당시 홍 씨는 공항에서 입국 심사 도중 마약 밀반입 사실이 적발돼 긴급체포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홍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추징금 17만8500원을 명령했다.

항소심도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인의 자식이지만 그러한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도 안 되고 마찬가지로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며 "원심은 주요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형량을 정했다고 인정되며 당심에서도 변경할 양형조건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성년이 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홍 씨가 미성년자이던 지난해 1심에서는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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