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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3일~18일 접수…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 수험생 대리접수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4:07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4:07

수능 성적은 채점 후 12월 23일 수험생에 제공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12월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본격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 원서접수를 오는 3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동안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종로학원 강남본원에서 한 선생님이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08.25 pangbin@newspim.com

응시원서 접수는 수험생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리접수는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응시접수 기간에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끝나면 응시원서 접수와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 등을 마쳐야 한다.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수험생은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로 인정돼 점차 문제지, 확대 문제지 등 편의가 제공될 예정이다.

고교 졸업예정자는 학생 본인이 현재 재학 중인 고교에서 접수하면 된다. 고교 졸업생은 출신고교에서 접수하거나 수험생의 주소지와 출신고교가 서로 다른 시험지구 내 다른 행정구역일 경우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접수할 수 있다.

또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수험생은 출신 고교나 현재 주소지 혹은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접수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를 위해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대리응시의 경우 응시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리접수서약서 등이 필요하다.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86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올해 수능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23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된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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