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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부터 음저협까지...콘텐츠 업계, 플랫폼 사장한테 '반기'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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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vs 플랫폼 힘의 균형 깨져
목소리 커진 콘텐츠 "제값달라" 주장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힘의 논리 속에서 숨 죽이고 있던 콘텐츠 업계가 플랫폼 사업자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다. 올초 CJ ENM이 딜라이브에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도 국내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사업자들에 '음악 저작권료율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화수입배급사협회(수배협)도 '영화 콘텐츠가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어떤 플랫폼에 '그 콘텐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플랫폼을 선택하게 되면서 목소리에 힘이 실린 콘텐츠 업계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는 분석이다. 이에 플랫폼 사업자는 넷플릭스 등 외산 미디어들이 국내 진출한 탓에 전체 미디어 시장의 파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로 콘텐츠 업계의 요구를 막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과 콘텐츠의 공생을 위해서는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심판으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로 보인다. 정부가 콘텐츠 산정 기준 등을 정하는 등 중간자적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을 만큼 참았다" 콘텐츠 업계의 반기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까지 CJ ENM과 딜라이브간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 중재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제껏 프로그램 사용료나 CPS 대가 산정을 사이에 두고 인터넷(IP)TV, 유선방송업체(SO)와 같은 플랫폼사와 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의 콘텐츠사 간 분쟁은 잦았다. 지난 2016년 MBC와 KT스카이라이프의 재송신대가(CPS) 분쟁이나 연초 LG헬로비전과 티캐스트 사이 분쟁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방송업계에서 '갑'의 위치를 지켜온 지상파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PP와 같은 콘텐츠사가 프로그램 사용료 대가 산정 계약을 두고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모양을 취한 것은 이례적이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SO와 PP 사이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은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매년 잡음이 있었다"면서도 "이제까지는 SO쪽이 일방적인 '갑'의 위치에 있었지만 PP가 힘을 키우면서 공개적인 싸움이 됐다"고 봤다.

음저협과 국내 OTT의 갈등은 물론 수배협과 국내 OTT의 갈등 역시 콘텐츠 중요성이 커지면서 심화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음저협은 웨이브, 티빙, 왓챠와 같은 OTT 사업자들에 "N스크린 형태에 걸맞는 음악저작권료율을 지급하라"며 저작권료율 인상을 요구했고, 수배협 역시 "정산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영화 콘텐츠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며 국내 OTT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는 강수를 뒀다.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던 이들이 이제까지 매겨진 음악, 영화, 방송 등의 콘텐츠 가치가 합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는 데서 음저협·수배협과 OTT의 갈등 역시 CJ ENM과 딜라이브의 분쟁과 일맥상통하다.

OTT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라는 지배적인 사업자가 국내 시장에 들어와 콘텐츠 가격에 새로운 레퍼런스를 만들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미디어업계 톱니바퀴처럼 연결…"건별 중재보다 '기준' 필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티빙(TVING) 홈페이지 2020.07.31 abc123@newspim.com

과기정통부가 CJ ENM과 딜라이브의 중재를 위해 내놓은 해법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중재위원회(중재위)다. 유료방송업계는 앞으로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프로그램 대가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재위가 내놓을 중재안에 주목하고 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방송시장 재원구조에 대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CJ ENM과 딜라이브간 갈등뿐 아니라 유료방송 사업자간 신뢰성 있는 콘텐츠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재정까지 포함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유료방송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전반의 사업자를 아울러 논의할 수 있는 정부 주도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콘텐츠 가치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바뀌면서 미디어 시장의 구조가 재편되고 있음은 물론, 저작권과 프로그램 사용료, 재송신료 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촘촘히 얽힌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당장 CJ ENM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번 케이스에서는 콘텐츠 가치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콘텐츠사의 입장이지만 티빙 운영사로서 저작권료율을 높게 받으려는 음저협과 갈등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은 서로 더 많이 받고 덜 주려할 뿐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 기준이 없다"며 플랫폼사와 콘텐츠사의 갈등이 커지는 이유를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몇 %인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중간자적 입장에서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을 주고 민간기업은 그 기준 안팎에서 협상을 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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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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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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