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CJ ENM부터 음저협까지...콘텐츠 업계, 플랫폼 사장한테 '반기'든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콘텐츠 vs 플랫폼 힘의 균형 깨져
목소리 커진 콘텐츠 "제값달라" 주장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힘의 논리 속에서 숨 죽이고 있던 콘텐츠 업계가 플랫폼 사업자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다. 올초 CJ ENM이 딜라이브에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도 국내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사업자들에 '음악 저작권료율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화수입배급사협회(수배협)도 '영화 콘텐츠가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어떤 플랫폼에 '그 콘텐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플랫폼을 선택하게 되면서 목소리에 힘이 실린 콘텐츠 업계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는 분석이다. 이에 플랫폼 사업자는 넷플릭스 등 외산 미디어들이 국내 진출한 탓에 전체 미디어 시장의 파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로 콘텐츠 업계의 요구를 막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과 콘텐츠의 공생을 위해서는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심판으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로 보인다. 정부가 콘텐츠 산정 기준 등을 정하는 등 중간자적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을 만큼 참았다" 콘텐츠 업계의 반기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까지 CJ ENM과 딜라이브간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 중재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제껏 프로그램 사용료나 CPS 대가 산정을 사이에 두고 인터넷(IP)TV, 유선방송업체(SO)와 같은 플랫폼사와 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의 콘텐츠사 간 분쟁은 잦았다. 지난 2016년 MBC와 KT스카이라이프의 재송신대가(CPS) 분쟁이나 연초 LG헬로비전과 티캐스트 사이 분쟁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방송업계에서 '갑'의 위치를 지켜온 지상파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PP와 같은 콘텐츠사가 프로그램 사용료 대가 산정 계약을 두고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모양을 취한 것은 이례적이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SO와 PP 사이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은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매년 잡음이 있었다"면서도 "이제까지는 SO쪽이 일방적인 '갑'의 위치에 있었지만 PP가 힘을 키우면서 공개적인 싸움이 됐다"고 봤다.

음저협과 국내 OTT의 갈등은 물론 수배협과 국내 OTT의 갈등 역시 콘텐츠 중요성이 커지면서 심화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음저협은 웨이브, 티빙, 왓챠와 같은 OTT 사업자들에 "N스크린 형태에 걸맞는 음악저작권료율을 지급하라"며 저작권료율 인상을 요구했고, 수배협 역시 "정산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영화 콘텐츠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며 국내 OTT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는 강수를 뒀다.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던 이들이 이제까지 매겨진 음악, 영화, 방송 등의 콘텐츠 가치가 합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는 데서 음저협·수배협과 OTT의 갈등 역시 CJ ENM과 딜라이브의 분쟁과 일맥상통하다.

OTT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라는 지배적인 사업자가 국내 시장에 들어와 콘텐츠 가격에 새로운 레퍼런스를 만들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미디어업계 톱니바퀴처럼 연결…"건별 중재보다 '기준' 필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티빙(TVING) 홈페이지 2020.07.31 abc123@newspim.com

과기정통부가 CJ ENM과 딜라이브의 중재를 위해 내놓은 해법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중재위원회(중재위)다. 유료방송업계는 앞으로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프로그램 대가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재위가 내놓을 중재안에 주목하고 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방송시장 재원구조에 대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CJ ENM과 딜라이브간 갈등뿐 아니라 유료방송 사업자간 신뢰성 있는 콘텐츠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재정까지 포함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유료방송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전반의 사업자를 아울러 논의할 수 있는 정부 주도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콘텐츠 가치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바뀌면서 미디어 시장의 구조가 재편되고 있음은 물론, 저작권과 프로그램 사용료, 재송신료 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촘촘히 얽힌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당장 CJ ENM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번 케이스에서는 콘텐츠 가치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콘텐츠사의 입장이지만 티빙 운영사로서 저작권료율을 높게 받으려는 음저협과 갈등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은 서로 더 많이 받고 덜 주려할 뿐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 기준이 없다"며 플랫폼사와 콘텐츠사의 갈등이 커지는 이유를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몇 %인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중간자적 입장에서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을 주고 민간기업은 그 기준 안팎에서 협상을 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