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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7년 만에 판결 뒤집은 근거는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7:09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7:09

대법관 12명 중 10명 '파기환송' 판단…"시행령 위헌 소지"
文정부 들어 짙어진 대법원 '진보색채'…판결 영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3일 대법원 판결의 핵심 근거는 해당 시행령이 사실상 행정처분에 해당되는데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로인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약한다는 판단이었다. 

[서울=뉴스핌]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2020.09.03 photo@newspim.com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10명 다수의견으로 전교조 측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특히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한 현행 시행령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법률유보원칙이란 행정권 발동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이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즉시 자동적으로 법외노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격사유 발생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가 있을 때 비로소 법외노조가 된다"며 "이같은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히 법에 의한 보호만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고 지적했다. 법외노조 통보 이후 사실상 노조로서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실질적 법익을 침해하는 사실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가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게 전합 판단이다. 전합은 "노동조합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박정화·민유숙·노정희·김상환·노태악 대법관은 이같은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담고 있는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어떤 사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 이를 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보충 의견을 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왼쪽 네번째)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같은 파기환송 결론을 내리면서 별개의견도 제시됐다. 김재형 대법관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타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며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가 실제 법외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인데 이를 따지기 전에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 사건 본질적 문제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취지다.

김 대법관은 그러면서 "이 사건 진정한 쟁점은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규정한 시행령이 아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본질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조항은 노동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한 근본적 토대를 허물어 버리는 것으로 노조법 존재이유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안철상 대법관 역시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한 것은 맞지만 그 이유는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이 아니라 해직교원을 노동조합원으로 인정한 사정만으로 전교조의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 자체를 박탈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이 나온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이후 짙어진 대법원의 '진보 색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김 대법원장 외에 전체 대법관 가운데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원은 모두 7명이다. 

다만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에 관여한 적이 있어 심리에서 제외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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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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