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삼성전자만한 투자처 어딨나"…'삼성생명법' 논란 가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생명, 보험업법 개정시 삼성전자 지분 20조 팔아야
시장 혼란·주주가치 훼손·재산권 침해 등 논란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원가냐 시가냐 논란을 떠나 현재 국내에 삼성전자만한 투자처가 어디있습니까? 보험회사는 주식이나 채권투자를 통한 자산운용이 핵심인데,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라는건 투자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까?"

21대 첫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보험업계에서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정기업을 겨냥한 법안이란 이유로 19,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을 다수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했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밀어부칠 경우 21대 국회에선 통과되지 않겠냔 전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삼성생명 서초 사옥 [사진=삼성생명] 2020.09.04 tack@newspim.com

4일 정치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은 지난 7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정식 상정돼 전체회의에서 논의됐다. 향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나 당장 다음 달 국정감사부터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비율 산정을 최득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보험사의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등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하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계열사 지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수 년전부터 논란이 됐는데, 개정안은 보험사 보유 주식 가치를 '취득 원가'가 아닌 '시장 가격(시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삼성생명은 지난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지분 8.51%(5억815만7148주)를 보유하고 있다. 1980년대 취득 당시 삼성전자 지분의 취득원가는 주당 1000원대, 약 5400억원 규모로 삼성생명 총자산(317조원)의 0.1%에 불과하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삼성생명 지배구조 [표=케이프투자증권] 2020.09.04 tack@newspim.com

하지만 30년 동안 지분 가치가 급등, 현재 시장 가격(주당 5만6400원, 3일 종가)으로 삼성전자 지분가치는 대략 30조원에 달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총 자산의 3%(약 9조원)를 제외한 약 20조원 규모 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 물량이 한꺼번에 나올 경우 주식시장 혼란 및 주주가치 훼손 우려 등의 논란이 나오는 배경이다. 법안은 이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 7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도 삼성전자 지분 대규모 매각시 증시 및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할때 법안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규제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오랜 기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갑자기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해 보유한 자산이 되어 이를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처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 신뢰보호원칙 위반 및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업권간 규제형평성, 합리적인 자산운용 규제의 필요성, 보험회사의 신뢰 및 재산권 보호, 자산운용비율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평가익과 배당수익률이 꾸준히 동반 상승한 우량한 투자자산"이라며 "신계약 감소에 따른 운용자산 성장 둔화와 금리 하락이 보험업 전체의 문제인 만큼 현재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한 좋은 투자자산을 찾기가 어려운데, 대체 투자 자산 찾기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