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보증서로 모든 바이어와 수출채권 현금화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신규 보증제도인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 중소·중견 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무보가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주는 제도다. 정부의 수출 활력 제고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무역보험공사 사옥 전경 [사진=무역보험공사] |
이번 제도는 바이어마다 보증서가 필요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보증서로 모든 바이어와의 수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설계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바이어마다 보증서가 각각 필요해 다수의 바이어와 거래하는 수출기업이 불편함을 겪었다.
무보는 수출신용보증 시행과 함께 심사 절차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간소화하고 제출 서류도 최소화해 심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보증금액 별로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수출기업에는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정 바이어와의 과거 거래실적 등 심사서류를 생략해 기존(11종) 대비 3분의 2 이내(7종 이하)로 줄였다.
무보는 신규 제도가 시장에 조기 안착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협약을 통해 무보는 은행에 보증심사 기준 등 세부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은행의 원활한 마케팅을 지원한다. 각 은행은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체 당 최대 100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단순하고 편리한 이용방식을 고민한 끝에 새로운 보증 제도를 선보이게 됐다"며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속도감 있게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