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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14:06

최종수정 : 2020년09월07일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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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에 있는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일반적인 대나무 서식 조건과는 달리 하천변을 따라 길게 형성돼 있는 퇴적층에 한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자연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대나무 군락지다. 평균높이 18m, 평균지름 2~12cm의 왕대와솜대가 같이 분포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제323-8호), 원앙(제327호), 수달(제330호)과 함께 달뿌리풀, 줄, 물억새 등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로서 자연 학술 가치가 크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내부 [사진=문화재청] 2020.09.07 89hklee@newspim.com

또한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영산강 하천변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대나무 숲을 보여주고 있는 등 경관 가치가 뛰어나고 대나무가 식용과 생활도구로 이용해온 전통유용식물자원으로서 우리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민속적 가치도 있다.

담양은 전국 대나무 분포 면적의 약 34%를 차지할 정도로 대나무의 명성을 간직한 곳이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여지도서' 그리고 '부역실총' 등 문헌 기록에 따르면 담양의 공물로 가는대·왕대·오죽·화살대, 죽력·죽전·채상, 부채류와 대바구니가 생산됐다. '규합총서'에는 '명상품으로 담양의 채죽상자(대나무를 쪼개어 베 짜듯 무늬를 둬 짠 상자)와 세대삿갓(비구니용 삿갓)이 소개'되기도 해 담양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을 비롯해 참빗장, 낙죽장 등 대나무를 이용한 5개 종목 지역 무형문화재를 포함해 보유자 6명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담양군도 '대나무 명인' 제도를 통해 죽세공예 전통기술을 전승하고 있다.

이번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대나무 군락지로서 처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는 점에서 지역 내부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천연기념물은 자연물로서의 가치와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 자라면서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자연유산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의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를 시작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유산을 꾸준히 발굴해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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