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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대화경찰]①방역활동 길잡이…집회 조율부터 기자회견 중재까지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5:40

집회 장소부터 간격, 동선까지 대화경찰 통해 조율
집회·시위 급증했지만 오히려 경찰관 부상은 감소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는 집회 금지 고시에도 불구하고 8월 15일 광복절에 이어 8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인근에서 '제2차 8·15 범국민대회'를 강행하려 했다. 이날 집회에는 대검찰청 정문에서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까지 약 3만 명이 운집할 예정이었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서초구청은 관할 경찰서에 지원을 요청했다. 서초경찰서 소속 대화경찰은 즉시 국본 측에 연락을 취했고, 중재에 나섰다. 대화경찰의 수일에 걸친 끈질긴 설득에 국본은 결국 이날 집회를 철회하기로 했다. 경찰은 집회 신고 당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3개 중대 경력을 인근에 배치했으나 집회 전면 취소 덕분에 어떤 마찰이나 갈등은 없었으며,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는 달리 코로나19 집단감염도 발생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다수의 인파가 운집하는 집회·시위 현장에 출동하는 대화경찰에 관심이 모아진다. '광복절 집회' 여파로 집회·시위를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 최전선에서 중재자이자 조율자로 활동하는 대화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8일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보경찰의 역할은 기존 치안 관련 정보의 수집과 집회·시위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방역활동으로 확대됐다. 특히 대화경찰은 시행 2년여 만에 평화 집회 기여는 물론,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활동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화경찰은 집회·시위 관점을 기존 '관리 및 통제'에서 '인권존중 및 소통'으로 전환하고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8년 10월 최초로 도입됐다. 일선 경찰서 정보관과 경찰 기동대 또는 비정보 기능 소속 직원 중 소통 적임자가 대화경찰로 선정된다. 현재 전국에서 1603명이 대화경찰로 활동 중이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에서 한 시민단체가 집회를 하던 도중 휴식을 위해 모델하우스 계단을 점령하면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대화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 중재에 나서고 있다. 2020.09.07 urim@newspim.com

이들은 집회·시위 현장에 배치돼 집회 참가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전에 갈등을 조율한다. 마찰 위험 예방부터 갈등 완화 및 민원 해소까지 집회·시위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대화경찰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방역활동까지 수행하고 있다.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이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집회가 진행될 경우 마스크 준비, 손소독제 비치, 사람 간 일정 거리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지도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집회 개최 장소 및 방식 등을 조율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활동, 주변 상인 및 주민들의 민원과 마찰을 방지하는 활동 등도 대화경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대화경찰은 "주장이 다른 여러 단체가 동시에 집회를 열면, 장소를 떨어뜨리고 행진 거리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서로 마찰을 줄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득한다"며 "집회 당일뿐만 아니라 며칠 전부터 주최 측과 수시로 소통하며 참가 인원도 조율하는 등 방역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협의를 수차례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조치 이후 곳곳에서 열리는 이른바 꼼수 기자회견도 대화경찰이 직접 나서 챙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는 최소 48시간 전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개최 방식과 이동 동선 등 신고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기자회견은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가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최근 집회를 대신한 기자회견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관할 구청 재난관리과 관계자들은 현장에 나와 기자회견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인원이 9명이 넘어갈 경우 고발 조치에 들어간다는 등 경고를 한다. 다만 경고는 구청에서 직접 하지 않고 대화경찰을 통해 전달한다. 기자회견은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대화경찰이 소통을 통해 중재하고 갈등을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화경찰은 "갑자기 시청이나 구청에서 현장에 모여 있는 시민단체에게 경고를 하게 되면 도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화경찰은 몇 년 동안 꾸준히 시민단체와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오면서 신뢰를 쌓아온 노력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매끄럽게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보수단체 회원들이 광복절인 8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가운데 광화문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대화경찰의 긍정적 효과는 관련 지표에서도 나타난다.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전국 대화경찰 공개활동 1만7276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행위 자제 설득 등 주최측 상대 갈등 완화가 5477건(31.7%)을 차지했다. 장소 경합·소음 중첩·시비 등 단체간 갈등 완화는 3806건(22%), 교통불편 항의 등 일반 시민과 주최측간 갈등 완화는 2818건(16.3%)이었다. 안전사고 예방(8.5%)과 물리적 충돌 예방(3.0%) 등 효과도 있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찰관 부상도 눈에 띄게 줄었다. 대화경찰이 운영되기 전인 지난 2015년 열린 4만7842건의 집회·시위에서 충돌로 인한 경찰관 부상은 302명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집회·시위가 9만524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경찰관 부상은 78명에 불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화경찰은 사전적으로 예방활동과 불법활동을 자제하게 하는 활동을 한다. 무조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디에 가서든 활동을 한다"며 "대화경찰은 그간 경찰을 적대시했던 단체 측에서도 소통·민원창구로 인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불필요한 마찰 해소에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화경찰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집회·행사 과정에서의 방역 지도 등 감염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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