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최근 3년 사이에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이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통계' 분석 결과 지난 2016년 190건이던 의무 위반이 지난해에는 2050건이라고 밝혔다. 불과 3년 사이에 10.7배가 증가한 것이다.
김교흥 의원 2020.09.07 hjk01@newspim.com |
지난해 임대사업자들의 의무 위반 내용을 보면 당초 약속한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중도에 일반인에게 매매가 1742건으로 전체 의무 위반의 85%를 차지했다.
다음은 각종 계약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 신고 위반이 156건(7), 5% 임대료 인상 상한 제한 위반 38건(1.8%), 기타 114건(5.5%) 순이다.
이들 임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모두 179억5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 의원은 "등록 임대주택이 늘어나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와 세제혜택 환수, 등록 말소 등의 조치가 강화되고 있으나 국토부는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치 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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