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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에 공 넘긴 김태년 "공수처·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일괄 타결하자"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10:44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10:4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신속협의 후 동시 진행 제안
"野, 공수처법 반대 이해하지만 위법상태 방치는 직무유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일괄 타결하기 위한 신속 협의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시간 끌어온 현안들을 여야 합의에 의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leehs@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무엇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본질적 문제는 아니다"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정치적 신의 속에서 동시 추진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통 속에 지연된 것이고, 북한 인권재단 구성이 늦어진 것은 교섭단체별 이사 추천 수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난 국회에서 어렵게 공수처법이 처리된 만큼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후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는 21대 국회를 법 준수하는 국회로 만들자고 누차 강조했다"며 "법안을 반대하는 것과 통과된 법률을 위법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그는 "야당이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통과된 공수처법을 위법 상태에 있게 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여야가 법을 지키는국회의 전통과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관련된 여야 협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제도는 지난 2014년 6월 실시된 제도로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 · 검사 · 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지만, 청와대는 2016년 9월 이석수 전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재정된 북한인권법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법 시행 4년이 지나도록 설립되지 않아 야당이 강하게 요구해왔다. 야당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북한인권재단 임원 추천공문을 국회로 발송해 각 정당의 춴을 받아 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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