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이행 요청...불이행시 불이익 조치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와 택배업계가 추석 택배 배송물량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택배 차량과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택배종사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배송물량 급증에 대응해 증가되는 물동량 대처, 종사자 보호, 방역강화 등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감담회에는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로젠택배, 쿠팡, 마켓컬리 등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고 추석 택배물량 급증에 대응해 증가되는 물동량 대처, 종사자 보호, 방역강화 등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0.09.10 sun90@newspim.com |
국토부에 따르면 매년 추석 성수기에는 택배물량이 10% 이상 증가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예년대비 최소 30% 이상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토부는 추석 성수기에 대비한 '추석명절 성수기·코로나 대응 택배물량 관리강화 및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택배 차량 및 인력의 추가 투입 ▲정당한 지연배송에 대한 택배기사 불이익 조치 금지 ▲영업소별 택배종사자 건강관리자 지정 및 건강상태 관리‧보고 ▲택배종사자 정기적 건강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영업소 응급물품 구비 및 방역물품 지원, 시설 방역강화 및 자체점검 등도 권고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2주간 정부, 택배사, 협회 간 비상연락체계(상황반)를 구축한다. 상황반은 물동량 대처 및 종사자 보호 등을 위한 상기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실적을 매일 점검하고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매년 택배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비스평가에 반영한다.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택배사에 대해선 일정기간동안 택배차량 신규증차를 불허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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