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알고 청약하면 당첨 가능성 높이는 4가지 꿀팁

기사입력 : 2020년09월12일 06:55

최종수정 : 2020년09월12일 08:24

하남등 주력 경기지역 '2년 거주'…7·10 대책, 신혼부부 특공기준 완화
모집공고 시점 기준 소득·자산기준 충족…매월 10만원씩 장기불입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해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수도권 주택 '패닉바잉'(사재기)의 주 수요층이었던 3040세대가 3기 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을 적극 활용한다면 합리적인 분양가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내년 7월부터 실시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해 수요자들이 알아야 할 4가지 팁은 뭐가 있을까.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경기도 해당지역에 2년 거주 ▲특별공급 적극 공략(본청약 가점제는 경쟁 치열) ▲소득·자산기준 충족 ▲청약통장에 매월 10만원씩 장기불입이라는 4가지 유의사항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9.11 sungsoo@newspim.com

◆ 하남시 등 주력 경기지역 '2년 거주'

우선 수요자들은 경기 하남시를 비롯한 주력 경기지역에 2년 거주하는 게 유리하다. 3기 신도시 5곳 중 4곳(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이 경기도에 있는 만큼 경기도민이 청약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양시 주민이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에 사전청약하면 1순위에서 같은 고양시(경기도의 해당 시) 주민들끼리 물량의 30%를 놓고 경쟁한다. 여기서 떨어진 사람은 그 외 경기도 지역 주민들과 나머지 20% 물량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만약 여기서 또 떨어지면 기타지역(서울 포함)과 나머지 50%를 놓고 경쟁한다. 즉 당해지역 거주자는 청약에서 총 3번 기회를 얻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셈이다. 이는 외부 투기세력이 당첨되는 것을 막고 해당 지역 실거주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9.11 sungsoo@newspim.com

그럼 왜 2년 거주하는 게 유리할까.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의 경우 주택 건설지역이 서울·인천·경기면 각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공급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이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3기 신도시에서 입지가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한다. 다른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고양 창릉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

수요자들은 경기 하남시를 비롯한 주력 경기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른 3기 신도시 청약에도 도전하는 전략을 시도할 수 있다. 또한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7·10 대책, 신혼부부 특공 기준 완화

청약을 '입시'에 비유한다면 일반공급은 '정시', 특별공급은 '수시'에 해당한다. 특별공급에 신청한 사람은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일반공급만 도전하기보다 특별공급도 같이 넣으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것.

특히 3기 신도시는 임대주택 비율을 85%로 늘리자는 말도 나오기 때문에 분양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헌욱 GH경기도주택도시공사 사장은 3기 신도시 전체 공급물량의 85%를 공공임대로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분양물량을 놓고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인 만큼 가급적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것이 유리하다.

결혼 7년 미만 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으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공략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5월에는 특별공급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크게 늘었다. 예컨대 공공분양은 30%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으로, 이전의 15%에서 2배 늘어났다. 민간분양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종전 10%에서 20%로 확대됐다.

혼인기간 요건도 5년에서 7년으로 늘었고, 자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도 삭제됐다.

◆ 모집공고 시점 기준 소득·자산기준 충족

국토부에 따르면 사전청약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기준도 완화했다.

이전까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까지 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130%(맞벌이 140%)까지 신청 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더 많은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을 통한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와 140%는 얼마일까. 올해 적용하는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는 3인 가구 기준 731만4966원, 4인 가구 기준 809만4245원이다. 물론 세전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9.11 sungsoo@newspim.com

월평균 소득 140%는 3인 가구 기준 787만7655원, 4인 가구 기준 871만6878원이다. 내년에 청약을 실시하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020년 수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하기 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공적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여야 한다. 2020년 기준으로는 2억1550만원 이하다.

자동차의 경우 275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 이하여야 한다. 약 2764만원으로 추산된다.

◆ 청약통장에 매월 10만원씩 장기불입

전문가들은 청약통장에는 매달 10만원씩 넣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건설하는 공공아파트는 매월 10만원씩 150회를 넣은 사람이 가장 높은 가점을 받도록 돼 있어서다.

특히 국민주택은 저축총액이 많아야 공공분양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직접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또는 공공, 민간에서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도 포함된다.

국민주택 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다.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공공임대는 국민주택에 해당된다. 이 때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통장에 매달 10만원보다 적은 돈을 불입하면 2만원이든 10만원이든 똑같이 1회차를 넣은 것이 된다. 이 경우 저축총액이 줄어들어 공공아파트 청약에서 순위가 밀리게 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많은 금액을 넣을 필요는 없다. 1회 10만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10만원 넘게 불입해도 10만원만 넣은 것과 동일한 상태다. 매달 너무 많은 금액을 넣으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거나 통장을 해지하지 않는 한 저축액을 찾을 방법이 없어 목돈이 묶일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등 사전청약에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할 것을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빕데이터랩장은 "사전청약에 가점제와 추첨제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 및 연령대별로 청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며 "공급일정에 맞춘 청약전략을 시도해야 당첨의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