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최근 휴대전화에 내장된 유심(USIM)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유심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일종의 모바일용 신분증과 유사하다.
15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노숙자 등의 명의를 도용해 유심을 개통한 후 소액 결제를 하거나 도박이나 성매매 등을 광고하는 스팸 문자 등에 이용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9.15 memory4444444@newspim.com |
80대 남성 A씨는 최근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찾았다. 휴대폰을 사고 예전 휴대폰에서 새 휴대폰으로 정보를 이동하기 위해 대리점 직원을 믿고 이를 맡겼는데 대리점 직원은 이 핸드폰에 있는 유심을 이용해 60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했다. 약 1개월 후 A씨는 휴대폰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와 깜짝 놀라 대리점을 찾았고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알게 됐다.
신용이 나빠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심칩을 구매한 후 이를 이용해 게임아이템 구매 등 소액 결제 등에 이용하기도 한다.
이밖에 타인 명의의 유심을 구매해 대포폰 대신에 유통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심카드에 주소록, 교통카드, 신용카드 등 편의 부가 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
유심칩 이용 범죄는 주로 명의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유심 자체를 건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명의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최신 수법의 범죄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고령자나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규문 청장은 "유심은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유심카드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평소 예방수칙을 숙지해 유심카드 보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유심과 관련된 범죄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통계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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