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시민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년 대비 음주사고는 9.3%(301건→ 329건28건) 증가하고 음주사고 사망자는 33.3%(3명→4명)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이 44.7%로 높고 선선해진 날씨에 야외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예방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지방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9.09 memory4444444@newspim.com |
경찰은 주 1회 대전지방청 주관으로 취약시간대 교통경찰 오토바이 등을 활용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서는 매일 시간을 바꿔가면 음주단속을 펼친다.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목·금·토·일 포함해 음주운전 사고가 빈발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단속은 대전지방청 주관 일제 음주운전 단속 외 각 경찰서에서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또 수시로 단속 장소를 변경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단 경찰은 '코로나 19' 감염을 우려해 인해 숨을 불어 감지하는 방식이 아닌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 단속하고 감지기도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플래카드 등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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