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집유 2년 → 2심 "항소 모두 기각"
법원 "자신의 전권과 국가를 구분 못해" 지적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준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목포=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018년 5월 10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 만에 바로 세워졌다. 2018.05.10 yooksa@newspim.com |
재판부는 "기무사령부 측에서 기본적인 계획과 지시가 내려왔지만 결국 피고인이 현장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민간인의 사찰 정보 수집 지시를 한 혐의도 다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측은 세월호 유가족의 동정을 파악하도록 하는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국군기무사령부의 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전권과 국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며 "그저 지금 눈에 보이는 나, 우리 기관, 우리 기관의 장 등의 앞날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일이든) 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로이 반영할만한 특별한 정상이 나타나지 않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다고 봤다"며 "형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는 기무사 사령부가 정권을 보위하려는 목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첩보 수집을 자행했다"며 "이를 여론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불법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처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처럼 310기무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향 등 민간인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고 증인신문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김 전 처장도 최후진술에서 "한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부하들이 범죄인으로 취급받으며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주고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안산 지역 310기무부대장으로 재직하며 유가족 사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특별수사단은 2018년 기무사 의혹을 수사하며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Task Force)를 구성해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을 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무사는 당시 세월호 관련 청와대 등 상부 관심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여러 차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주요 직위자에게 세월호 관련 현안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받아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김 전 처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참모장의 지시를 받아 유가족 사찰 행위를 지시한 점, 부대원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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