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검찰, 추미애 청탁금지법 혐의 입증 주력…관건은 '복무규정 위반'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17:23

법조계 "국방부 녹취록보다 탈영죄 해당되는지 규명해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휴가 미복귀' 무마를 위해 추 장관 측이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서씨의 군 복무규정 위반 여부와 탈영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전날 약 10시간에 걸친 국방부와 계룡대 육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민원실에 걸려온 음성 녹취 기록과 함께 전화번호, 간단한 민원 내용 등이 포함된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당시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단순 문의인지, 부적절한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추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군 중앙서버에는 2015년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녹취 기록이 모두 저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던 중 총 23일의 휴가를 사용하면서 군 규정을 어긴 의혹을 받고 있다. 서씨는 2017년 6월 5~14일, 6월 15~23일 각각 1차 병가, 2차 병가를, 6월 24~27일 무릎 수술 회복을 위해 개인 정기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0.09.14 kilroy023@newspim.com

논란이 되는 부분은 23일 2차 병가를 마쳤지만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으며, 정기휴가 승인을 24일이 지난 후 받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 측이 부대에 전화해 아들의 휴가 연장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현재 추 장관과 그의 남편, 전 보좌관 A씨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다는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며 "전화한 사람의 신상을 기록해야 하니 이름을 물어봤다. 그런데 전화받을 당시에는 여자 이름인지 남자 이름인지 몰랐는데, 확인해보니 추 장관 남편의 이름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에게 청탁금지법 혐의를 적용하려면 서씨가 탈영 상태에서 군 규정을 위반하고 휴가를 연장했다는 행위가 규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휴가 연장을 요청한 통화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서씨가 병가를 연장한 행위가 규정 위반에 해당해야 부정한 청탁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5조 11항 및 15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해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필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는 "일단 청탁금지법상 청탁을 한 행위가 있는지는 전화통화 확보가 의미가 있지만, 청탁인지를 따지려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해야 한다"며 "추 장관 측에서 청탁금지법 5조 11항, 15항 위반이 없었으면 해당 법령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탈영죄가 입증되면 청탁금지법 적용이 된다. 군 규정상 미복귀하고 탈영이 됐는데 휴가로 처리된다면 당연히 탈영과 청탁금지법이 된다. 반대로 탈영이 안 되면 청탁금지법도 안 되는 거다"고 덧붙였다.

당시 당직 장교의 진술이나 휴가 관련 서류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두 가지를 봐야 한다. 먼저 당직 장교가 규정에 따라 휴가를 연장해줬다면 문제가 없다. 또 장교가 복귀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서씨의 휴가 연장이 군 복무 규정을 벗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지민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아무리 병사라도 병가나 휴가 관련 연장할 땐 장교들 서명이 들어간 서류가 필요하고 작성된다. 중대장, 대대장, 여단장 등 각 장들의 단계가 있는데, 어느 하나라도 서명이 누락되면 안 된다. 휴가 서류에 부대 장교들 서명도 없이 제출됐다면 문제가 있고 청탁이 발생했다는 의심이 된다. 다만 누락이 아닌 서명이 전결처리가 됐다면 탈영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의 청탁금지법 혐의 입증 여부는 추 장관 직접 소환 조사와도 연관돼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정황을 확인할 경우 현직 법무부장관의 검찰 소환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피고발인 조사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이 현직 법무부장관이라 수사팀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향후 추 장관의 검찰 소환 조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ur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