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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국·추미애, 직무 관련성 유권해석에 기본원칙 차이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19:35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19:35

권익위 "수사지휘권·법무부 보고 없어 이해충돌 없다"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조국 전 장관 배우자 수사에서 직무 관련성 유권해석 입장이 바뀌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기본 원칙에는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설명자료를 통해 "추미애 장관과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수사 대상인 가족 간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은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경우와 구체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경우에는 이해충돌이 있다는 것이 권익위 기존 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의 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검찰청 회신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0.09.15 kebjun@newspim.com

권익위는 "조 전 장관 건의 경우 배우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상황에서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은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원론적으로 사적 이해관계자인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에 기한 일반적인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는 "추 장관 건의 경우는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유권해석을 위해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 직무 관련성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하고자 그 전제가 되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검찰수사 개입, 지휘권 행사 등) 여부에 대해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면밀하게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그 결과 추 장관의 아들은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는 인정된다"면서도 "검찰청 회신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르면 수사지휘권 행사 및 법무부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기존 유권해석 원칙에 의해 이해충돌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유권해석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대검 형사1과가 지난 10일 보낸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공문을 제시했다. 공문에서 검찰 측은 검찰에 접수된 추 장관의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권익위에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국 사태' 때 학자 출신 박은정 위원장은 이해충돌 소지와 직무 관련성 부분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정치인 출신 전현희 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완벽한 무죄로 결론 내리며 면죄부를 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일한 차이라고는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 전현희 위원장으로 바뀌었다는 것 하나밖에 없지 않은가"라며 "전현희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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