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원정도박, 성매매 알선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첫 군사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16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승리 측은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제외한 대부분을 부인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승리 측은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승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한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인정했으나, 미국 방문은 도박이 목적이 아니었다며 부인했다.
승리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상습도박에서 '상습성' 부분은 액수, 횟수, 시기, 경위 및 동기, 전과 등 여러가지 재반사항이 고려돼야 한다. 단순히 액수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부연했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3년여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도박을 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비슷한 시기 본인도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클럽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 원 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앞서 승리가 지난 3월 군에 입대하면서 해당 사건 일체가 군사 법원으로 이송됐다. 당초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 사건이 배당됐지만 군 당국은 더욱 면밀한 심리를 위해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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