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에 위배되는 기념시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충청북도 청주시 대청호변 옛 대통령 휴양지 청남대에 있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5·18 학살주범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 동상을 철거해 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12시 현재 1294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5·18 학살주범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 동상을 철거해 주십시오" 청원. 2017.9.17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청원인은 "전두환 노태우는 1979년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1980년 5월에는 민주화요구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탈취한 반란범들"이라며 "이들은 1996년 학살 반란, 정치비자금 범법행위로 사형(1심), 무기징역(2심확정)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직대통령 예우법 7조 2항(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자)에 해당되어 전직대통령 예우도 박탈당한 자들"이라며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기념사업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런데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에게 돌려 준 청남대에는 전두환, 노태우를 미화하는 동상과 대통령길, 대통령기록화를 만들어 놓았다"며 "이는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기념시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법한 시설들은 국고예산과 국민의 혈세를 잘못 사용한 것이므로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며 "충북도가 설치한 위법한 청남대 전두환, 노태우동상 철거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길 폐지, 전두환 노태우 기록화를 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5·18민주유공자유족회·5·18기념재단,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회, 대전충청 5·18유공자회 등 전국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은 지난 14일 '5·18학살주범 전두환·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행동'(국민행동)을 꾸리고 10월 말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충북도와 이시종 충북지사 규탄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정지성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충북도가 범법자 전두환·노태우씨의 동상 철거를 미적거려 전국 5·18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5·18 민주화 운동 40돌을 맞아 민주열사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동상 철거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집행위원장은 "9월 안에 국민행동 연대를 전국으로 확대해 청원·서명운동을 벌이고, 다음 달 초 청주에서 전국집행위원회를 소집한 뒤 집회 등을 열 계획이다. 10월 말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전국 시민단체가 충북도와 이시종 충북지사 규탄 행동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 2018년에는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국가경호 중단 요청' 청원
전두환·노태우 씨가 국가로부터 받은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의전과 특혜를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인 2018년에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맞아 전·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가 경호를 중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 청원글을 올린 군인권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경호 중단 청원은 제38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맞이해 민주 영령을 기리고 의경과 직업 경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원단체들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을 12.12 군사반란, 5.17 내란의 수괴이자 5.18 광주 학살의 원흉으로 헌정질서를 짓밟아 한국 현대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범죄자로 칭하고 "범죄가 이뤄지고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권력 찬탈을 위해 군대가 동원되어 국민을 살해한 이들을 혈세로 경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여 의경으로 근무 중인 청년들에게 내란 수괴 경호의 임무를 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라며 의경과 직업 경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호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전투병력을 투입해 시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예우를 철회하지만 경호, 경비 예우는 예외 조항으로 제공된다. 청원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 경호에 연간 9억여 원의 국세와 180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된다.
청원 단체들은 "법령 상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경찰이 전두환, 노태우를 '주요 인사'로 취급하지 않으면 이들을 경호할 이유가 사라짐으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중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원에 대해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은 사흘 후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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