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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베트남산 합판에 9.18~10.65%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14:23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14:23

중국 등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반덤핑 조사도 개시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베트남산 합판에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할 방침이다. 또한 중국과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합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베트남산 합판의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17일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향후 5년간 9.18~10.6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달라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물품인 합판은 주로 거푸집 타설,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인테리어용, 수출용 포장 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000억원대(약 170만㎥) 수준으로, 이중 베트남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에 달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 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해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국내 현지실사 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베트남산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러 인해 국내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인 2019년 12월 3일로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이날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내 생산자인 포스코가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포스코는 지난 7월 20일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했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은 두께가 8㎜를 초과하는 스테인리스 강종으로, 열간 압연·냉간 압연·기타 추가가공을 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자동차와 조선, 항공, 화학, 플랜트 등 산업용 기계 부품이나 엘레베이터·싱크 등 건축 내외장재, 식기, 주방용품 등 소비재의 핵심소재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국내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3조5000억원 수준으로, 물량 기준으로는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이 약 45.6%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산의 비중은 약 46.2%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조사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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