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심의·의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지원 종료 3년 이후 재참여 허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최소 6개월 고용유지의무를 지킨 5인 미만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으로 확대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요건은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에 평생 1회에서 취업지원 종료 3년 이후 재참여가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열린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의 삶 개선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우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기업을 확대한다. 현재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최소 6개월 고용유지 의무를 이행한 5인 미만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도 청년 정규직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최대 30명)한다.
청년들의 구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에 평생 1회만 지원한다는 제한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구직활동지원금을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로 개편하고, 취업지원 종료 3년 이후 재참여를 허용할 예정이다.
일학습병행자격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할 경우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재취업 기간을 연장했다. 고용부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해 초기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2년 1600만원, 3년 3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운영 중이다.
공제 가입후 기업 귀책사유로 청년이 퇴사한 경우 6개월 내 재취업 시 청년공제 재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6개월 내 재취업이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5~12월 중 재취업이 만료되는 청년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재취업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훈련방법을 가진 민간 훈련기관, 기업, 대학 등을 통해 '디지털 핵심 실무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에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학습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고 발생 기업은 배제하고, 일학습병행 실시 중인 기업은 학습기업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해 보호를 강화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각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청년층이 현장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SNS 등 청년친화적 매체를 통해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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