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LG화학 분사] "분할·합병 결사반대"...주총서 무산된 사례 살펴보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반대' 의견부터 '주식매수청구'까지...권리행사 나선 주주들
반대 부딪힌 기업, 분할 비율 바꾸거나 일보 퇴진하며 재시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LG화학이 전지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기로 하면서 소액 주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를 보고 투자했는데 석유화학 주식만 남게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분할 소식 이후 이틀간 주가가 11% 넘게 빠지기도 했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며 분할안이 주주총회에서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선 사례를 살펴보면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접어야했던 사례도 적잖기 때문이다. 사업분할은 주총 특별결의사항으로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총발행주식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LG화학은 LG 측에서 30%, 국민연금이 10% 가량의 지분을 보유중인데 만약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다면 LG 측 입장에선 상황이 복잡해진다. 아직까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민연금 측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의 모습. 2020.08.27 kilroy023@newspim.com

◆'반대표'부터 '주식매수청구'까지...주주 반발에 '합병' 물거품

먼저 주주총회까지 가서 합병이 무산된 경우는 지난 2016년 원익그룹 사례를 들 수 있다. 당시 원익그룹은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원익IPS가 테라세미콘을 흡수합병하는 안을 내놨다.

문제는 합병 비율이었다. 피인수회사인 테라세미콘의 주주들은 최근 회사의 수주잔고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상황에서 회사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고 반발했다.

두 회사의 합병을 위해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원익IPS의 주주들은 합병안을 가결시켰지만 테라세미콘 주주들의 찬성 비율은 참석 주주 3분의 2에 못 미쳤다.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원익IPS는 지난 2018년 말 합병을 재시도해야 했다.

지난해 10월 동부제철의 자회사 흡수합병 시도도 무위에 그쳤다. 동부제철 채권단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더니 지분 25.6%를 보유한 주주가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나섰다.

채권단은 동부제철이 합병의 필요성을 주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을 생략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제철은 반대 의사를 표명한 주요 주주들과 협의해 지난 3월 자회사 동부인천스틸과의 합병 재수에 성공했다.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해 주주총회 문턱을 넘고도 합병을 포기해야 했던 기업도 있다. 바이오기업 툴젠과 제넥신 얘기다. 두 기업은 지난해 7월 말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안을 가결했지만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이 무산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합병·분할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 측에 보유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되사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다.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툴젠과 제넥신의 경우 합병된 회사의 주식 보유를 원치 않는 주주들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회사 부담금을 넘어섰다.

소액 주주들을 중심으로 합병비율에 대한 불만 등이 제기돼왔다. 당시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불안한 경제환경이 맞물리며 두 회사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14년 말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도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합병 조건으로 내세운 한도로 초과하면서 합병 계약을 취소한 바 있다.

다만 이번 LG화학의 경우 지배구조에 변화가 없는 단순 물적 분할인 만큼 매수청수권은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2020.03.30 iamkym@newspim.com

◆"내려놓거나 밀어붙이거나"...현대重, 진통 끝에 분할 성공

주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스스로 합병 계획을 철회하기도 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재작년 5월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분할·합병 계획을 미뤘다.

당시 현대차는 현대모비스를 존속 부문과 분할 부문으로 나누고, 분할 부문을 현대글로비스와 합병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하지만 분할·합병이 현대모비스에 불리하다며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반대 권고가 계속됐다. 여기에 부정적 여론도 커지면서 주총 문턱을 넘지 못하리란 전망이 나오자 현대차는 합병 카드를 도로 넣어야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 말 진통 끝에 회사의 물적 분할안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 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주주총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나 주총 장소와 시간을 변경하며 마무리했다. 총 주식수의 72% 가량을 보유한 주주들이 참석해 99.9%의 찬성률도 통과시켰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약 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는 크게 반발했다. 사측을 상대로 "주주들의 자유로운 참석조차 보장하지 않았다"며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위기에 처했던 삼광글라스도 합병 가능성에 숨통이 트였다.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군장에너지, 이테크건설과 분할·합병 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삼광글라스 측은 합병가액을 시가평가에서 자산가치로 변경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한 높였다는 입장이다.

삼광글라스는 오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받을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