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LG화학 분사] "분할·합병 결사반대"...주총서 무산된 사례 살펴보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반대' 의견부터 '주식매수청구'까지...권리행사 나선 주주들
반대 부딪힌 기업, 분할 비율 바꾸거나 일보 퇴진하며 재시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LG화학이 전지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기로 하면서 소액 주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를 보고 투자했는데 석유화학 주식만 남게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분할 소식 이후 이틀간 주가가 11% 넘게 빠지기도 했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며 분할안이 주주총회에서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선 사례를 살펴보면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접어야했던 사례도 적잖기 때문이다. 사업분할은 주총 특별결의사항으로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총발행주식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LG화학은 LG 측에서 30%, 국민연금이 10% 가량의 지분을 보유중인데 만약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다면 LG 측 입장에선 상황이 복잡해진다. 아직까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민연금 측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의 모습. 2020.08.27 kilroy023@newspim.com

◆'반대표'부터 '주식매수청구'까지...주주 반발에 '합병' 물거품

먼저 주주총회까지 가서 합병이 무산된 경우는 지난 2016년 원익그룹 사례를 들 수 있다. 당시 원익그룹은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원익IPS가 테라세미콘을 흡수합병하는 안을 내놨다.

문제는 합병 비율이었다. 피인수회사인 테라세미콘의 주주들은 최근 회사의 수주잔고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상황에서 회사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고 반발했다.

두 회사의 합병을 위해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원익IPS의 주주들은 합병안을 가결시켰지만 테라세미콘 주주들의 찬성 비율은 참석 주주 3분의 2에 못 미쳤다.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원익IPS는 지난 2018년 말 합병을 재시도해야 했다.

지난해 10월 동부제철의 자회사 흡수합병 시도도 무위에 그쳤다. 동부제철 채권단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더니 지분 25.6%를 보유한 주주가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나섰다.

채권단은 동부제철이 합병의 필요성을 주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을 생략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제철은 반대 의사를 표명한 주요 주주들과 협의해 지난 3월 자회사 동부인천스틸과의 합병 재수에 성공했다.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해 주주총회 문턱을 넘고도 합병을 포기해야 했던 기업도 있다. 바이오기업 툴젠과 제넥신 얘기다. 두 기업은 지난해 7월 말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안을 가결했지만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이 무산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합병·분할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 측에 보유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되사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다.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툴젠과 제넥신의 경우 합병된 회사의 주식 보유를 원치 않는 주주들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회사 부담금을 넘어섰다.

소액 주주들을 중심으로 합병비율에 대한 불만 등이 제기돼왔다. 당시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불안한 경제환경이 맞물리며 두 회사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14년 말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도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합병 조건으로 내세운 한도로 초과하면서 합병 계약을 취소한 바 있다.

다만 이번 LG화학의 경우 지배구조에 변화가 없는 단순 물적 분할인 만큼 매수청수권은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2020.03.30 iamkym@newspim.com

◆"내려놓거나 밀어붙이거나"...현대重, 진통 끝에 분할 성공

주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스스로 합병 계획을 철회하기도 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재작년 5월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분할·합병 계획을 미뤘다.

당시 현대차는 현대모비스를 존속 부문과 분할 부문으로 나누고, 분할 부문을 현대글로비스와 합병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하지만 분할·합병이 현대모비스에 불리하다며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반대 권고가 계속됐다. 여기에 부정적 여론도 커지면서 주총 문턱을 넘지 못하리란 전망이 나오자 현대차는 합병 카드를 도로 넣어야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 말 진통 끝에 회사의 물적 분할안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 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주주총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나 주총 장소와 시간을 변경하며 마무리했다. 총 주식수의 72% 가량을 보유한 주주들이 참석해 99.9%의 찬성률도 통과시켰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약 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는 크게 반발했다. 사측을 상대로 "주주들의 자유로운 참석조차 보장하지 않았다"며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위기에 처했던 삼광글라스도 합병 가능성에 숨통이 트였다.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군장에너지, 이테크건설과 분할·합병 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삼광글라스 측은 합병가액을 시가평가에서 자산가치로 변경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한 높였다는 입장이다.

삼광글라스는 오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받을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