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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2단계 등교수업 기준 10월 11일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20년09월20일 10:25

최종수정 : 2020년09월20일 10:25

[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등교수업 기준이 10월 11일까지 3주간 추가 연장된다.

20일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도내 학생 수 60명 초과 학교는 학생 밀집도 1/3을 유지해왔다.

충북교육청 전경[사진=박상연 기자] 2020.08.07 syp2035@newspim.com

그러나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 충북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학사운영에 대한 추가 지침이 적용된다.

이에 따른 도교육청의 학사운영 추가 지침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기간에 한정된다.

이 기간 동안 도내 학생 수 60명 초과되는 유·초·중학교는 학생 밀집도 1/3을 유지해야한다.

60명 이하 유·초·중학교는 밀접도 1/3부터 매일 전교생 등교까지를 학교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유치원의 경우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가정에서 원격수업이 어려운 유아는 밀집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60명 초과 학교는 학생 밀집도 2/3을 유지해야하며, 60명 이하 학교는 밀집도 2/3부터 전교생 등교까지를 학교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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