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오는 27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를 1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2단계 방역 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달 15일 이후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0.07.20 gyun507@newspim.com |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대면으로 모이는 행사·모임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금지 대상에 다단계 판매, 방문 판매, 후원방문 등 특수판매업의 직접판매 홍보관이나 대관행위도 추가했다.
시는 또 소모임 종교활동 등은 전면금지 되지만, 종교시설은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내 50인 미만의 정규 종교활동에 한해 허용된다.
노래연습장과 노래당,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9종, 오락실과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18종, 실내 및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 등은 2단계 연장과는 관계없이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계속 시행된다.
한편 대전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3주간은 6.2명씩 발생했지만, 지난 1주일은 하루 평균 1.8명으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족 대이동에 따른 타 지역과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염두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시는 '추석 방역 종합대책'을 수립, 연휴기간 매일 48명씩 총 240명의 시청 직원들이 비상 근무하며 유흥시설⋅노래방 등 고위험시설과 백화점⋅마트⋅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과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그동안 방역에 동참하고 협조해 주신 시민 덕분에 지역의 코로나19가 점차 안정되고 있다"며 "이번 추석엔 가급적 고향방문 등 이동을 자제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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