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과대포장 제품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전시는 오는 21부터 25일까지 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에서 명절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건강기능식품, 주류 등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법 준수를 살핀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시와 한국환경공단이 건강기능식품, 주류,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제품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020.09.20 gyun507@newspim.com |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종합제품 :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지난해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통해 의심제품 77건을 검사해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이만유 시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활쓰레기 배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며 "유통업계는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을, 시민들은 친환경 소비생활 실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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