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SNS 톡톡] 박용진 "상법개정안 집중투표제 보완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경제 3법, 글로벌 스탠다드 맞는 친시장질서법"
"박근혜·문재인 대통령 공약 '집중투표제'…정부입법안서 빠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개정안에 집중투표제를 보완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에서 "공정경제3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친시장질서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보수언론과 재벌기득권 대변자들의 궤변을 비판함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계와 보수언론의 반대가 극심하다"며 "이 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기업이익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일부 기업 총수들의 '무제한권력남용'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특히 상법 개정안 핵심은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잘못된 경영판단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기업 운영에서 총수의 전횡을 막고 기업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안타까운 것은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상법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가 빠져 있다는 것"이라며 "박근혜도 약속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안에도 담겨져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있었던 '집중투표제'가 정부 입법안에서는 실종되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개혁은 둘째치고 합리적인 기업운영의 밑돌을 놓아주려는데 중요한 나사 하나 빠진채로 국회로 넘어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며 "관료들은 한 발 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대여당으로서 개혁입법을 완수할 책임감을 가지고 누락된 '집중투표제'를 보완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 핵심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이다. 감사위원 후보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감사위원은 선임된 이사 중 선출하는 방식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은 별도 선임해야 한다. 또 이사 선·해임시 최대주주 의결권은 특수관계인 합산 3%로 제한된다. 합산 지분율이 3%를 넘더라도 의견권에 이른바 '3% 캡(cap)' 이 씌워지는 셈이다.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해 감사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박 의원이 주장한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시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다음은 박 의원 페이스북글 전문이다. 

'공정경제3법'이 기업을 옥죈다고요?- 보수언론과 재벌기득권 대변자들의 궤변을 비판함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계와 보수언론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우리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관철 의지가 분명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공정경제3법이 기업을 옥죈다고 하는 일부 보수언론과 재벌기득권 대변자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기업이익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일부 기업 총수들의 '무제한권력남용'을 막으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히려 이 공정경제3법이 친기업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친시장질서 법입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 핵심은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잘못된 경영판단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업 운영에서 총수의 전횡을 막고 기업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기업에서 이사회란, 재벌 총수의 단순 거수기에 불과한 합니다. 이제라도 이사회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동안 아무런 견제도 없이 너무 일방적인 지배력을 휘두르던 일부 총수들에게는 귀찮은 일이겠지만 이사회가 자기 기능을 회복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일부 보수언론이 사주 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라고 하더라도 '일부 사주의 고삐 풀린 권력 남용을 제한'하려는 이 법안들의 취지를 왜곡해 기업을 옥죈다고 하면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상장기업은 보호해야 할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지 총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작은 구멍가게는 망하면 온전히 그 가게 주인이 피해를 떠안지만 주식시장 등에 상장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 운영되는 기업은 망하게 되면 그 피해가 투자자들 뿐 아니라 연관된 수많은 기업들에게 피해가 확산됩니다.

게다가 금융권에게도 그 영향이 미쳐 국가경제 전반에 일파만파 악영향을 줍니다. 거대기업일수록 투명하게 운영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장에서 신뢰를 얻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부 보수언론과 재벌총수 기득권 대변자들의 주장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얼마 전 공정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2292개 기업이 소속된 재벌집단들의 총수일가의 내부지분율은 평균 3.6%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경제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겨우 3.6% 지분율을 가진 총수일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 96.4%의 다른 투자자들의 이해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니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갖는 오너 경영이 갖는 이점이 분명히 있지만 금호그룹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그룹 총수가 말도 되지 않는 기업합병 등을 결정하는데 누구도 반대하지 못해 기업이 부도나고 계열사가 연쇄 부도와 파산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엄청난 것도 분명합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과정에서 보듯이 삼성물산 주식이 하나도 없는 이재용의 지시에 따라 이재용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삼성물산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앞장 서는 황당한 일 역시 재벌총수에 의한 부당한 기업지배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게다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2012년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입법예고까지 했던 법들인데 재벌들의 로비와 압력으로 그 뒤 유야무야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년 전 국민의힘 측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법안 개정을 이제라도 국회가 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재벌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경제, 그리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해서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상법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도 약속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안에도 담겨져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있었던 '집중투표제'가 정부 입법안에서는 실종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재벌개혁은 둘째치고 합리적인 기업운영의 밑돌을 놓아주려는데 중요한 나사 하나 빠진채로 국회로 넘어 온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관료들은 한 발 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대여당으로서 개혁입법을 완수할 책임감을 가지고 누락된 '집중투표제'를 보완해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더불어민주당이 지켜야 합니다!8년이나 묵은 오래된 국민과의 약속,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