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위, 추석 연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6.5조 금융지원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3:15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13:15

연휴중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환·대금 지급 탄력 조정
긴급 금융거래 대비해 이동·탄력 점포 총 24곳 운영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금융당국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해 금융지원을 16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6조5000억원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앞서 이달 초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에서 발표된 16조2000억원 규모보다 3000억원 늘었다. 산업은행은 기존보다 신규대출을 1000억원,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을 2000억원 더 확대하기로 했디.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기업은행은 기업당 운전자금 용도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1조6000억원 상당의 운전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신보는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에 대응해 5조4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이중 신규보증은 1조5000억원, 만기연장은 3조9000원에 해당한다. 코로나19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료 0.3%p 차감하고 보증비율 95%로 우대한다.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대상 기업들에게는 보증료 0.9% 차감, 보증비율 95%로 우대한다.

아울러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한다. 기존 대금 지급일을 카드사용일 이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줄게 된다. 이는 올해 3월부터 시행중이며 추석 연휴기간에도 연장해 이어간다.

연휴기간 동안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대출 만기조정, 신용카드 대금 납부 조정도 이뤄진다. 연휴기간(9월 30일~10월 4일)에 대출 만기가 도래할 경우 10월 5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또 금융사와 협의해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연휴기간이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없이 10월 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 역시 다음 영업일인 10월 5일에 출금 처리된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9월 29일)에 우선 지급 가능하다. 혹은 10월 5일에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수취할 수 있다.

한편, 연휴 기간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이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당부했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보험금 수령, 펀드환매대금 지급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주식매매금은 10월 5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를 들어 9월 28일 주식을 매도하면 대금을 9월 30일이 아닌 10월 5일에 수령할 수 있다.

각 시중은행은 긴급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이동 및 탄력 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 광주 등 2개 은행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추석 연휴기간 중 2개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기업, 대구 등 6개 은행은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22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보안 및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연휴중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해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