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우려…불법엔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수 있다며 참석을 지양해 달라고 7일 밝혔다. 특히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상통화 설명회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개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에 대한 방역 강화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논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다단계식 사업설명회는 암암리에 개최돼 방역의 사각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된 탓이다.
이에 금융위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가급적 자택에 머물러 달라"며 "소규모 모임, 투자설명회 참석 등은 지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 가상통화 설명회나 유사 수신 행위 등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 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