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세종시 대변인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기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22일 오전 301호 법정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지역 언론사 기자 A(40대)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저녁 세종시청 인근의 한 식당에서 자사의 기자 B(여) 씨, 세종시 대변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C씨가 보도기사를 무시하는 말투로 말하자 술병으로 C씨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의 변호인은 이날 A씨에 대한 혐의와 증거를 인정했다.
C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A씨와 합의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C씨가 B씨에게 성희롱 했다는 (내용의) 의견서가 제출된 만큼 동승자인 B씨와 피해자인 C씨에 대한 양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7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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