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생후 110일된 지인의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이 꺾일 정도로 세게 흔들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1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원심과 같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 뉴스핌DB] 2020.09.11 memory4444444@newspim.com |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30분께 충남 천안 지인의 집에서 그의 부탁을 받고 생후 110일 된 남자 아기를 돌보던 중 분유를 먹고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화가나 몸통을 잡고 들어올린 후 약 2분간 목이 앞뒤로 꺾일 정도로 수차례 흔들어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동종사건의 재발방지 차원 등의 이유로 형을 더 무겁게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도 이유 있으나 자신의 자녀를 완전히 피고에게 맡긴 피해자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양육을 하면서 비난을 받을 만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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