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6년 우병우 전 수석 몰래변론 의혹 보도
법원 "증명된 사실 없는 추측"…정정보도 및 위자료 청구 인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을 몰래 변론했다고 보도한 신문 기사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3일 우 전 수석이 경향신문사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및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향신문사는 72시간 동안 웹페이지와 모바일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기재하고, 편집국장과 기자가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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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3.26 pangbin@newspim.com |
특히 재판부는 "경향신문은 우 전 수석이 홍 변호사와 함께 수임계 없이 정 전 대표를 몰래 변론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는데, 이는 증명된 사실이 없는 일종의 추측보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이 개업했을 때 홍 변호사가 같은 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고, 대검찰청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는 걸 엮어서 해당 주장을 고위 관계자를 인용 보도했는데 그 관계자가 누군지 입증하지 못했다"며 "취재원 보호 원칙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어떤 기사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허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2016년 우 전 수석이 2013년 5월 검찰에서 퇴직한 뒤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홍 변호사와 함께 선임계 없이 막후에서 변론하는 '몰래 변론'을 다수 맡았으며 법조 브로커와 강남의 한 호텔과 청담동 등지에서 식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허위보도라고 반발하면서 해당 기자와 경향신문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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