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소투표 할 수 있도록 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시각장애인이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투표할 때 점자투표 등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투표권 제한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용지 등을 포함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 방식 중 하나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앞서 시각중증장애인인 A씨는 "올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거소투표시 시각장애인이 혼자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선관위 측에서 일반 투표용지를 보내와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밖에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이 후보자가 어느 당의 누구인지, 기호는 몇 번인지 등 후보자 정보에 일반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투표용지 등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투표권 제한에 해당한다"며 시각장애인 거소투표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시각장애인의 투표권 제한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도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참정권)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 공직선거후보자, 정당은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있어 차별해선 안 되고 장애 유형에 따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