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망상 제1지구의 성공 개발을 위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과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23일 동해시는 망상지구의 성공개발은 동해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하는 망상지구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불거진 망상지구 개발에 대한 각종 의혹들에 대한 동자청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해시는 "지난 201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7년이 지난 현재 당초 첨단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겠다던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는 네 차례의 계획 변경으로 140만평이던 개발구역은 96% 이상이 해제되면서 4만평 남짓 남은 면적에 P2G 수소실증단지와 장기임대단지를 조성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상지구는 '던디' 청산 이후 면적은 축소되고 단일지구는 3개로 분할됐으며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의혹으로 시민의 의혹과 불신만 높아져 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조감도.[사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20.09.10 onemoregive@newspim.com |
또 "동자청에서 발표한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과 관련 동자청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동해시는 동자청의 개발계획 변경 때마다 요구한 의견제출 및 실시계획 의제 협의 문서에 충실히 답해왔으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난 9일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답변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사회가 경자구역 개발과 관련해 요동치는 것은 토지보상 시기에 따른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지역사회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이 가지고 있는 망상 제1지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라며 "동자청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동자청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요청 시 골프장 조성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며 "망상관광지와 연계한 경자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투자 촉진과 지역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는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상진종합건설과 동해이씨티와 관련해 동해시는 "동해이씨티의 지분은 상진종합건설 70%, 상진종합건설 대표이사 30%로 지금까지 알려진 상진종합건설의 재무상태가 튼튼하지 않기에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특혜 의혹, 동해이씨티 실행 능력 부족 의혹 등은 상진종합건설이 제출한 투자의향서 검증으로 해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망상지구 토지이용 계획도 및 단위사업지구별 개발계획.[사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20.09.21 onemoregive@newspim.com |
시는 "동해이씨티의 사업 추진 내용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목적과 투자유치 효과를 거양하기에는 부족하게 수립되었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지나치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수립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소유권 50% 확보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은 의무사항이 아닌 자격 요건 중 하나이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공개 모집이 아닌 제한적 공모로 건실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린 아쉬움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6674억원이라는 막대한 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이 올바른 사업자에 의해 중도에 좌초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강원도 동자청이 동해시민과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동해시를 비롯한 지역사회단체는 동자청과 함께 경자구역의 성공을 위해 더욱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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