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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격리법' 안산 시장이 직접 청원...하루만에 4만명 동의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7:45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7:45

보호수용법 제정 청원, 24일 현재 4만6226명 동의
"조두순 이름 석 자만으로 피해자와 국민에 피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아동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이 12월 출소를 앞둔 가운데 윤화섭 안산시장이 제기한 '보호수용법 제정' 청원이 하루만에 4만6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윤 시장은 '일명 조두순 격리법 -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전날 게시된 해당 청원은 17시 현재 4만6226명이 동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쳐] 2020.09.24 oneway@newspim.com

윤 시장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라면서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을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조두순은 그 이름 석 자만으로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새로운 피해가 더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와 안산시민, 그리고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기간 동안 격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중처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제척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형벌적 보안처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닌 '비 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해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 역시 제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시장은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 81일 남았다"라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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