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서 발언
"경비작전세력 통해 시신 찾아서 유족께 인도하겠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은 24일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남, 47)의 시신을 40분간 불태운 뒤 바다에 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시신이 어디 있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질의에 "현재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24 leehs@newspim.com |
서 장관은 "시신을 태우는 불빛이 40분간 보였다"며 "시신이 훼손돼 그 일부가 떠다닐 개연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시신을 찾아 유족에게 인도해야 할 것'이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경비작전세력에 임무를 부여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탑승한 채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A씨는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다.
그런데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경 점심시간에 A씨가 보이지 않았다. 동승한 선원들이 어업지도선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했지만, 선상에서 신발만 발견되고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자 이들은 해양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12시51분경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접수 후 해경을 비롯해 해군, 해수부는 해군 함정과 항공기, 선박 등 20여대의 구조 세력을 투입해 실종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벌였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 23일 북측 피격으로 사망설이 제기됐다. 이에 군이 관련 첩보를 정밀 분석해 24일 오전 이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아울러 군 당국은 A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 신발을 배 위에 유기한 점, 그리고 북한군에게 월북 진술을 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미뤄 그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북한에 책임 규명 및 해명을 강력하게 촉구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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