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코로나19도 힘든데"..중소기업계, 집단소송법 제정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17:19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19:03

중기중앙회"집단소송 리스크 노출돼 정상경영 어렵다"
"자금 인력 부족해서 대기업보다 충격 더 크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제품 하나로 회사 전체가 망할 수도 있다."

법무부가 지난 23일 증권분야 이외로 집단소송을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중소기업계는 초비상이다. 특히 일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B2C(기업소비자간 거래) 중소기업은 자칫 제품하나로 회사 전체가 망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로고=중소기업중앙회]

집단소송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피해자 50인 이상이 모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집단소송법 제정으로 "공정한 경제 환경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기반이 함께 조성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 특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은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경우 파산하는 기업이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난해보다 실적이 못하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집단소송법이 제정되면 과거 제품교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피해도 집단소송으로 이어질수 있어 회사를 경영하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집단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추정 피해자까지 손해배상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집단소송법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치명적이라고 강력히 반대한다. 자금력도 부족하지만 집단소송에 휘말릴 경우 제품이미지가 나빠져 영업활동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장기간 대응할 여력이라도 있지만 코로나19로 겨우 연명하는 중소기업이 변호사 고용은 물론 추정 피해자에게 배상할 여력은 더더욱 없다"며 "집단소송법으로 중소기업들은 1년내내 집단소송 위험에 노출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이전보다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만간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식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도 지난해 7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집단소송제  준비가 미흡해 단기적으로 타격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수정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그동안 사회적 책임에 무관심하고 집단적 소비자 피해사건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예방활동에 소홀하다"며 "여유자금도 부족해서 집단소송이 발생할 경우 자금난과 부도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정부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중기부 기관도 집단소송제 도입 위험을 인정한 셈이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