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쫄깃한 보험이야기] 보험 리모델링, 꼭 해야 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거 상품이 경쟁력 더 좋아, 해지 신중
리모델링은 필요한 보장만 일부 선택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언제 큰 병에 걸리거나 대형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은 건강할 때 일찍 가입하고, 평생 동안 길게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보험설계사가 이렇게 설득하며 상품을 권유한다. 설계사의 논리에 반박하기 쉽지 않다. 보험은 언제 마주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담당 설계사는 약 2~3년 후 찾아와 말을 바꾼다. "예전에 가입했던 상품보다 보장이 더 확대됐는데도 보험료 부담을 낮춘 상품이 나왔습니다. 보험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트렌디한 상품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진행, 신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현명합니다." 이 역시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몇 년 전 했던 논리와 부딪힌다. 보험은 장기상품이니 길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설득하고, 다시 트렌디한 상품이니 수시로 점검하고 리모델링을 받아야 한다니. 어떤 것이 맞을까?

◆ 좋은 보험 길게 가입해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이미지[게티이미지] 제공 2020.09.28 0I087094891@newspim.com

통상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과거 가입한 보험이 좋은 보험이라고 조언한다. 또 해지하지 않는 보험이 좋은 보험이라고도 언급한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언하는 이유는 적용하는 이율과 보험에 붙는 사업비 구조를 알면 이해된다.

현재 5년과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약 1%에 불과하다. 하지만 10년 전인 2010년에 이들은 4~5% 수준이었다.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 국고채는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무조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10년물과 5년물은 장기금리를 대표한다.

보험상품에서 적용하는 이율도 사실상 이 국고채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통상 은행 예·적금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으로 보험의 예정이율·최저보증이율이 정해진다. 시중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보험사가 무조건 보증하는 금리다. 결국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온 우리나라에선 과거에 가입한 보험에 적용된 금리가 현재 가입 가능한 상품의 금리보다 높다는 얘기다.

또 과거 상품은 보장범위도 넓고 보장금액도 상대적으로 큰 상품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과거 보험의 상품 경쟁력이 현재 가입 가능한 상품보다 좋은 셈이다.

아울러 보험은 가입 초기에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차감한다. 통상 가입 후 2년까지 전체 사업비의 약 50%를 차감하고, 이후 5년간 남은 사업비를 뗀다. 이처럼 초기에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차감하는 이유는 해당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수당을 선지급해야 하는 탓이다. 이에 가입 2~3년 후에 상품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소비자는 혜택은 못 보고 보험사에만 돈을 쥐어주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보험은 가입할 때 신중해야 하고, 해지할 때는 더 신중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상품으로 리모델링을 권해도 따져보고 또 따져봐야 한다.

◆ 물가상승률 따라가지 못한 보장 추가해야

보험은 트렌디한 상품이기에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논리도 일부는 맞다. 보험은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십수년 전에 가입했다면 보장 공백이 발생했을 수 있다. 가령 30세에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현재 50세가 됐다면 보장금액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암이나 급성심근경색 등 큰 병에 걸리면 1000만원을 보장받는 조건이었다. 보장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암에 노출되면 100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정해진 보험금을 받는 정액보험이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의료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오른다. 때문에 과거 고액을 보장받는 상품에 가입했어도, 현재는 의료비를 모두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과거 암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건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완치율이 매우 높아져 치료비보다 치료 후 요양비와 생활비가 더 중요해졌다. 이에 요양비와 생활비를 보장하는 상품의 필요성이 커졌다.

과거 상품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것보다 과거 상품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상품에 일부만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는 가입한 상품에서 사업비를 다 차감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부채만 남게 된다"며 "이에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한번 가입한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보장받을 때까지 유지하는 게 가장 현명하게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