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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추석 연휴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발령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17:36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17:37

28일 0시부터 10월 4일 밤 12시까지 1주일간 적용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28일 추석 연휴를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이날부터 오는 10월 4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 후 오는 10월 5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집합제한으로 돌아간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청사 전경 2020.09.28 goongeen@newspim.com

세종시에서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는 유흥시설은 총 68개소(유흥주점 36, 단란주점 30, 콜라텍 2)로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영업장에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시는 이번 행정조치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하기 위해 시와 조치원읍·아름동 등 5개조 10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야간 점검을 실시하고 신고를 받아 세종경찰청과 협조하에 관·경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이밖에 세종시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부모님을 찾는 가족들을 위해 요양병원에 대해 안심면회를 실시한다. 대면 면회를 대체하는 영상통화 등 비접촉 방법으로 면회를 유도한다.

영상면회 예약제를 실시하고, 중증환자 등은 보조인력 도움하에 보호자와 영상통화, 보호자 안심전화, 추석 포토월 등을 제공한다. 임종환자에 대해서만 기관운영자 판단하에 대면면회가 허용된다.

세종시에는 정신병원 1개소를 포함해 요양병원 6개소가 해당된다. 시는 요양병원 안심면회에 대해서도 영상통화 등 비접촉 방법 면회 실시와 기록 관리 등을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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