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현미3년] ③ "사는 게 아닌 사는 곳" 공언…더 멀어진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사입력 : 2020년10월02일 07:31

최종수정 : 2020년10월02일 07:31

'로또분양' 열기에 2030세대 소외돼…근본적 문제점 '공급부족'
임대차 3법 부작용에 전세대란…무주택자 주거비용 더 높아져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대응 미진…행정소송 등 소송전 잇달아

[편집자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3주년을 넘어서며 국토부 최장수 장관에 올랐다. 취임 초기부터 "집으로 돈버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할 정도로 주택가격 안정화에 23번의 크고 작은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역대 정부 중 집값은 물론 전셋값 마저도 가장 불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 장관의 3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지 3년 3개월이 지나면서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에 이름을 올렸다. 김 장관은 2017년 6월 취임 후 지금까지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수십차례 쏟아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럽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특히 실수요자들의 경우 고강도 대출규제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졌다는 점이다. 서울 청약시장은 대출규제에도 타격을 안 받는 현금부자들로 구성된 '그들만의 리그'가 돼 버렸다. 설익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사회적 갈등이 높아졌고,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문제해결에 미진해 각종 소송전이 이어졌다.

◆ '로또분양' 열기에 2030세대 소외돼…근본적 문제점 '공급부족'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분양가 통제는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에 '로또청약'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68대 1로 집계됐다. 조사가 시작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지난 8월 수색증산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분양한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는 10개 주택형 가운데 3개가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저렴한 신축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청약경쟁이 과열된 탓이다.

청약 당첨가점도 고공 행진했다. 올해 9월까지 청약접수를 받은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 일반공급 6148가구의 당첨가점 평균을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일반공급 물량의 90% 이상이 평균 50점 초과 70점 이하 가점자에게 돌아갔다. 청약가점이 낮은 20~30대 실수요자는 당첨 확률이 낮아 분양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현재 청약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은 '공급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분양가만 낮출 경우, 해당 신축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주변 시세에 맞게 가격이 오른다. 결국 실제 집값 안정과는 멀어지고 청약에 당첨된 소수만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것.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신축아파트 분양가가 인근 시세와 동떨어질 정도로 저렴하다 보니 로또청약 열기만 반복된다"며 "물량도 한 지역에 수만가구가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몇백가구에서 많아야 1000가구에 그치니, 실수요자가 아니라 운 좋은 일부만 인생역전 기회를 독차지한다"고 말했다.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현재 집값 상승 문제는 주택공급 부족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분양가 통제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청약가점제에서 잘못된 부분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가점제가 소형 평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형 평형이 필요한 젊은층은 소외되는 반면, 대형 평형이 필요한 중장년층이 오히려 소형 평형을 가져가고 있다"며 "소형의 추첨 비율을 높이고, 대형평형에 청약가점 비중을 높이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9.28 pangbin@newspim.com

◆ 임대차 3법 부작용에 전세대란…무주택자 주거비용 더 높아져

정부와 국회가 야심차게 내놓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은 오히려 전세시장과 집값 폭등을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전세품귀 현상이 나타나 서울 전셋값은 65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한국감정원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9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대비 0.08% 상승해 65주 연속 올랐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가을 이사철 영향으로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세대란이 발생하자 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사재기)으로 집값은 더 오르는 추세다.

서울에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에서는 신축아파트 가격이 15억원으로 치솟았다. 오는 12월 입주하는 노원구 상계동 포레나노원(1062가구)은 전용 84㎡ 기준 분양권 매물이 14억~15억원 수준이다. 프리미엄(피)은 7억7000만~8억7450만원 정도 붙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KB 국민은행 집계 기준으로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으로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했다.

광명시 철산동을 비롯한 경기 지역과 세종시 아파트값(전용면적 84㎡ 기준)도 최근 잇따라 '10억원대'에 진입했다. 매매가격, 전세가격이 이처럼 동반 상승함에 따라 향후 무주택자들의 주거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 교수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매물이 감소하는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임대차시장이 월세 위주로 빠르게 전환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거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임대차 3법은 2년의 전세기간을 4년으로 늘린 것 뿐"이라며 "이전에 2년마다 오르던 전세가격 주기를 4년 주기로 늘렸으니, 다음 정권에서 4년차 전세만기가 돌아오면 전셋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세입자 vs 집주인 계층간 싸움 부추겨…이분법적 잣대 비현실적

또한 임대차 3법은 세입자와 집주인의 계층간 싸움을 부추겼다는 문제도 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는 세입자가 기존에 집주인과 맺은 계약을 번복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소급 적용해서 세입자는 기존에 집주인과 맺은 계약을 번복할 수 있다. 예컨대 임대차법 시행 전에 세입자가 전세금이나 임대료를 5% 넘게 올려서 계약을 연장하기로 집주인과 합의했어도, 원하면 다시 5% 이내로 상승률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료 액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를 무효로 하고 새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 집주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양측이 분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장에서는 이미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울시에 따르면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집주인과 세입자의 상담문의가 큰 폭 늘었다. 이 기간에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접수한 임대차 관련 상담 건수는 5620건으로, 전년 동기(2218건)의 약 2.5배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주인은 사회적 강자, 세입자는 사회적 약자'라는 이분법적 잣대를 적용해 현실과 괴리가 커지고 피해자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3억원짜리 빌라를 가진 집주인과 10억원짜리 아파트 전셋집에 사는 세입자 중 상대적 약자는 오히려 3억원짜리 집주인일 수도 있다"며 "정부가 이같은 사각지대를 무시하고 무조건 세입자 권리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세입자의 권리만 우선시하는 것 보다는 보증금이나 월세 기준 일정 금액 이하의 세입자를 우선 보호해준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며 "그 금액 이상의 세입자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에 맡겨서 양측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내집마련 대표적 실패 사례…행정소송 등 소송전 잇달아

김 장관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한 대응에 미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남시 판교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압력으로 분양전환가격이 과도하게 비싸졌으며, 이를 시정하려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소송을 수차례 진행하고 있다.

연합회는 판교원마을 12단지를 비롯한 LH 중대형 단지의 감정평가금액이 민간공공임대 4개 단지보다 비싸다고 주장했다. 판교원마을 12단지 38평형은 3.3㎡당가가 2370만원이다. 개별 가구 중에는 3.3㎡당 2400만원이 넘게 감정평가된 곳도 있다.

반면 민간공공임대 4개 단지의 경우 32평형 3.3㎡당 분양가가 ▲진원 2188만원 ▲부영 2031만원 ▲모아 2250만원 ▲대방 2553만원이다. 대방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판교원마을 12단지보다 저렴하다.

연합회는 이에 따라 지난 7월 성남지방법원에 분양전환중지 가처분 신청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에는 수원지방법원에 분양전환가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H가 백현마을 8단지에 부당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데 따라 분양전환 절차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연구원은 "국토부는 10년 공공임대 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임대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 상승에 맞춰서 올랐는데, 주민들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