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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인‧임차인 갈등 커지는데...분쟁조정위 실효성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9월27일 07:10

최종수정 : 2020년09월27일 07:10

상가임대차법 통과에 임대인‧임차인 갈등 확대
분쟁조정위 마련했지만...전국에 고작 '6곳'
강제력 없어 소송 불가피...피해구제 '묘연'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위를 거쳐 갈등을 해결하도록 했지만, 인력이 부족한데다 강제력도 없어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탓에 영세 임차인과 임대인들의 부담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체감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상가에 임대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2020.03.26 mironj19@newspim.com

◆전국 분쟁조정위 달랑 6곳..."신속한 갈등 해결 어려워"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감액청구권'을 부여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대인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데도 정부 대책은 임차인 보호에 치우친 채 임대인 희생만 요구하고 있어서다. 각종 세금과 대출이자를 내기도 빠듯한 임대인들은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상가 임차인은 앞으로 이번 개정안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상가 월세나 보증금 등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6개월 간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임차인은 최장 9개월(기존 3개월 포함)간 월세를 밀리더라도 계약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개정안은 이달 중 정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한 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할 의무가 없다. 임대료 인하 여부뿐만 아니라 인하폭, 기간 등도 당사자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이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엔 상가분쟁조정위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다수 지역의 임대인, 임차인은 분쟁조정위를 이용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분쟁조정위는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6곳에만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1년까지 총 12곳에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이 번지면서 뒤늦게 대처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쟁조정위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전국 6개 지부에는 약 42명의 심사관, 조사관 등 사무국 직원과 조정위원들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상가 임대차뿐만 아니라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까지도 함께 담당하고 있어 신속한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분쟁조정의 법적 처리기간은 최대 90일로 정해져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전국 6개 지부와 소속 인원만으로는 수많은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고, 주민 접근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분쟁조정위가 확대된다면 신속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9.24 leehs@newspim.com

◆상가분쟁조정위 조정, 10건 중 1~2건..."실효성 떨어져"

갈등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원만한 조정이 이뤄지긴 쉽지 않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조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방 동의로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현행법은 양측 모두가 조정안을 수락해야만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만약 어느 한쪽이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엔 강제할 수 없다.

실제 분쟁조정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조정이 이뤄진 것은 10건 중 1~2건에 그친다. 상가분쟁조정위는 지난해 4월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840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 받았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이 성립된 것은 840건 중 단 125건(14.8%)에 불과했다.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7년 5월 주택분쟁조정위 출범 이후 올해 6월까지 3년간 총 6502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됐지만, 조정 성립 건수는 1522건(23.4%)뿐이다. 조정 개시 전후로 각하되거나 취하된 것은 4713건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한다.

문제는 임차인 입장에선 임대인을 상대로 선뜻 소송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이다. 소송 제기 후 재판 결과가 나오기 까지 투입해야할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영세 임차인들은 비용 부담으로 임대료인하감액청구권 행사하기 쉽지 않아 제대로 된 피해 구제는 묘연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에는 분쟁조정위에서 마련한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다. 일부 법적 강제력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소송 없이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마저도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에게 전달 후 2주간 이의가 없어야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합의가 없으면 강제력을 가질 수 없게 돼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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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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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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